28주 넘은 태아 성감별 허용(종합)
- [충]응큼너부리(서부당)
- 1250
- 5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내년부터 임신한 지 일곱 달이 지난 태아의 성별을 부모와 가족이 알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일 "내년 1월1일부터 28주가 넘은 태아의 성 감별과 고지를 전면 허용하도록 연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8주 이하인 태아의 성별을 감별해 알려준 의사와 간호사는 자격 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는 태아의 임신 월령과 상관없이 성별을 감별한 의료인은 아예 면허가 취소되므로 법이 개정되면 제재 수준이 크게 완화되는 것이다.
복지부가 성 감별 허용 여부를 가르는 시기를 28주로 잡은 것은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불가피한 낙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28주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 계획안을 세웠으나 여야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복수로 제출해놓은 만큼, 굳이 정부안을 낼 필요없이 계류 법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료법의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른 조치인데다 정부와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만큼 계획대로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slie@yna.co.kr
(끝)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일 "내년 1월1일부터 28주가 넘은 태아의 성 감별과 고지를 전면 허용하도록 연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8주 이하인 태아의 성별을 감별해 알려준 의사와 간호사는 자격 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는 태아의 임신 월령과 상관없이 성별을 감별한 의료인은 아예 면허가 취소되므로 법이 개정되면 제재 수준이 크게 완화되는 것이다.
복지부가 성 감별 허용 여부를 가르는 시기를 28주로 잡은 것은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불가피한 낙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28주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 계획안을 세웠으나 여야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복수로 제출해놓은 만큼, 굳이 정부안을 낼 필요없이 계류 법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의료법의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른 조치인데다 정부와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만큼 계획대로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slie@yna.co.kr
(끝)
[충]응큼너..
댓글 5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태아성감별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총각 회원님들께 죄송한 글이네요.
음 그렇군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궁굼하겠죠~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궁굼하겠죠~
내년부터.....ㅡㅡ;;
악용되지 않았으면 하네요... 이제 시대가 바꼈으니.. ^^;;
3~4개월이면 나오든데 ;;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