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국민연금, 국민들이속고있는 8대이유...
- [서경]잼잼
- 1980
- 27
** 국민연금의 8대 비밀에 관한 글을 퍼올림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닌데.....
국민 연금의 비밀 .. 지루하셔도 끝까지 읽으세요..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안 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 죽기 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 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 십 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입니다. 읽어보시죠.
제목 :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 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 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 수도 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을 원하지도 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 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 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 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 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 하는 걸로 생각하죠” 라고 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항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 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 할 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 안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 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 차압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 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 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 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 죽던 말 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 있다면 먼 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 있는 개인연금 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 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 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 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 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 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 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모네*라는 사이트에서 우연히 보고서 퍼왔슴다~!
위 사실들이 정말일까요? 진짜라면 OTL, 국민연금 안낼수 있으면, 안내는게 100번 나겠는데요....ㅠ,.ㅜ;;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한것도 많이 말아 먹었다는데....
중복이면 죄송...ㅠ,.ㅜ;
국민이 바보가 아닌데.....
국민 연금의 비밀 .. 지루하셔도 끝까지 읽으세요..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안 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 죽기 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 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 십 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입니다. 읽어보시죠.
제목 :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 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 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 수도 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을 원하지도 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 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 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 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 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 하는 걸로 생각하죠” 라고 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항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 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 할 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 안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 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 차압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 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 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 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 죽던 말 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 있다면 먼 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 있는 개인연금 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 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 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 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 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 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 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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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라는 사이트에서 우연히 보고서 퍼왔슴다~!
위 사실들이 정말일까요? 진짜라면 OTL, 국민연금 안낼수 있으면, 안내는게 100번 나겠는데요....ㅠ,.ㅜ;;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한것도 많이 말아 먹었다는데....
중복이면 죄송...ㅠ,.ㅜ;
댓글 27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답답한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다 믿어야 하나요??
ㅇ ㅔ ㅎ ㅕ ;;
ㅇ ㅔ ㅎ ㅕ ;;
흠..어쩔수 없는 현실이죠..서민들이 봉이죠..
답답해 지네요...이런...
3번의 경우는 좀 잘못된듯 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조건(나이)이 충족되면 연금은 받습니다.
국민연금 이해하게 힘듭니다. 왜 연금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오는지..ㅡㅡ.. 강제 징수..에효..
국민연금 이해하게 힘듭니다. 왜 연금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오는지..ㅡㅡ.. 강제 징수..에효..
과연 자율제로 바뀌면 국민연금 낸다는 국민이 몇이나 계실런지
-,.-
속이는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속이는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진짜 내돈~~~~~아까버...
어의가 없네요......
연금을 세금이라 생각하는 1인........... 연금 운용도 참........xx같이 하더군요..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길은...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이민을가게 되면 지금까지 낸 금액에 이자 붙여서 돌려 준다고 하네요..........
늙으면 이민 가야 되나... 에효`~~~~~~
이민을가게 되면 지금까지 낸 금액에 이자 붙여서 돌려 준다고 하네요..........
늙으면 이민 가야 되나... 에효`~~~~~~
사실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나요. 부터가야 하나요?
지급 연령(기준 현제는 60세 이후 65세까지 늘어나지만요;;)이 되면 소득이 있어도 연금은 지급 받던데요.
지급 연령 전에 소득이 있으면 못받을겁니다.
저의 회사에 작년10월부터 수급조건이 되서 연금납입에서 제외 되시고 연금은 지급받으시는 부장님 계십니다.
그분의 경우를 봐도 소득이 잇어도 기분 연령만 넘으면 연금지급이 되는걸로 알고잇어요
지급 연령 전에 소득이 있으면 못받을겁니다.
저의 회사에 작년10월부터 수급조건이 되서 연금납입에서 제외 되시고 연금은 지급받으시는 부장님 계십니다.
그분의 경우를 봐도 소득이 잇어도 기분 연령만 넘으면 연금지급이 되는걸로 알고잇어요
그 돈이면 장가가는데 마니 도움이 될텐데..ㅡㅡ;;; (12만6천씩 내고 있어요..ㅠㅠ)
정말 욕만 나오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세금이죠!!!
나라에서 나에게 해준게 뭐있다고~ 국민이 봉이냐~ 줴 엔 장..ㅡㅡ
정말 욕만 나오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세금이죠!!!
나라에서 나에게 해준게 뭐있다고~ 국민이 봉이냐~ 줴 엔 장..ㅡㅡ
정말 필요없는 세금...정말 아깝습니다..아오...
짜증나네요.ㅡㅡ;;;
조만간 국민연금법 한번 정리해서 올려 볼까요? -_-;;
위의 사례가 전부 맞는건 아니지만..
대충 맞아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겁니다..-_-;;;
위의 사례가 전부 맞는건 아니지만..
대충 맞아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겁니다..-_-;;;
연금 (일시불)수령도 있지 않나요??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ㅠㅠ
국민연금은 세금일뿐이고~!
월급쟁이들은 열라 낼 뿐이고~!
직장인들 모두가 일어나서 대모해야되요... 아마 기업체들도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꺼같은데...
아오...돈 아까워...
아오...돈 아까워...
어찌 이런 일이~~
정말 사실 입니까?
정말이라면 안 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말 사실 입니까?
정말이라면 안 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헐;;
넉울님 말씀에 한숨 나오네요..
대충맞아 떨어진다고;;;;
ㅎㄷㄷㄷ..
-_-;;
넉울님 말씀에 한숨 나오네요..
대충맞아 떨어진다고;;;;
ㅎㄷㄷㄷ..
-_-;;
거의 사실이다고 보면 됩니다
전 지금 아직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연금을 내지않고 있습니다
자영하는 사람들 안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과차 통장을 부인 명의로 하는경우가 많죠
월 10만을 벌어도 9%를 연금으로 내어야 됩니다 9천원 연금 내어야 되죠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됩니다 먹고 살길이 없어도
전 지금 아직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연금을 내지않고 있습니다
자영하는 사람들 안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과차 통장을 부인 명의로 하는경우가 많죠
월 10만을 벌어도 9%를 연금으로 내어야 됩니다 9천원 연금 내어야 되죠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됩니다 먹고 살길이 없어도
직장인은 그래도 반은 회사에서 내주는데...지역가입자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시는것 같아서...답답합니다.
개인사업자 같이 회사에서 반 부담을 안해주는 사람들은 9%모두 내야되서 더욱 부담이 크고, 더 많이 억울하겠져? 200벌면 18만원, 300벌면 27만원... 그돈이면 네가족 모두 보장 좋은걸로 보험 들고, 아님 외식을 해도 한달에 두어번씩 비싼거 먹겠져... 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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