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못한다
- [충]응큼너부리(서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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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만 갖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반드시 별도의 이륜차 면허를 취득하도록 한다는 경찰 방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방안 등 규제개혁과제를 확정해 최근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이륜차 면허가 없어도 오토바이를 몰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가 별도의 운전 교육을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빈발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과태료 납부 방식을 개선해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범죄처벌법을 개정,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했다.
뱀 등의 진열행위나 전당포의 허위장부 기재행위, 굴뚝관리 소홀 등 과거 단속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필요없게 된 규제들이 대상이다.
경찰은 즉결심판 벌과금 납부 독촉장 양식과 실종아동과 가출인 신고서 등도 대폭 현실화 혹은 간소화하기로 했다.
banana@yna.co.kr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반드시 별도의 이륜차 면허를 취득하도록 한다는 경찰 방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방안 등 규제개혁과제를 확정해 최근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이륜차 면허가 없어도 오토바이를 몰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가 별도의 운전 교육을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빈발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과태료 납부 방식을 개선해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범죄처벌법을 개정,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했다.
뱀 등의 진열행위나 전당포의 허위장부 기재행위, 굴뚝관리 소홀 등 과거 단속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필요없게 된 규제들이 대상이다.
경찰은 즉결심판 벌과금 납부 독촉장 양식과 실종아동과 가출인 신고서 등도 대폭 현실화 혹은 간소화하기로 했다.
banana@yna.co.kr
[충]응큼너..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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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증이 있긴 하지만 이름이 잘못되어 있다는거
경찰행정보던 사람이 이름을 다른사람 이름으로 해놨는디 ..........
경찰행정보던 사람이 이름을 다른사람 이름으로 해놨는디 ..........
대한님 그게 무신 말이래요?
스쿠터 강추 ;;;
면허취득하고 제 사진뒷면에 본명을 기재해서 제출했지만
행정업무를 담당하던사람이 제 이름을 잘못보고 다른이름으로 된 원동기 면허증이 발급됐다는거죠
그때 잘못됐다고 하니 딴데가서 수정하라고 했는데
짜증나고 귀찮아서 그냥 뒀어요
행정업무를 담당하던사람이 제 이름을 잘못보고 다른이름으로 된 원동기 면허증이 발급됐다는거죠
그때 잘못됐다고 하니 딴데가서 수정하라고 했는데
짜증나고 귀찮아서 그냥 뒀어요
저는 두발짜리는 잘 안타서리..^^;
대한님//그럼 지금 자동차면허증은 이름이 지대로 되어있나요?
저도 2종소형있으므로 패스... ^,.^
당연히 운행 못하지요...
그렇군요///////
두발짜리 줘도 안 탄다는... 무셔요 ㅠ
원동기도 쓰여 있는 내 면허증이 좀더 소중해 지겠군요. ㅋ
근데 오토바이 운전할일이 없어서.. ㅡㅡ;
근데 오토바이 운전할일이 없어서.. ㅡㅡ;
음..난 2종소형, 원동기가 있음으로 패스~2 ㅋㅋ
원동기 개념은 좀....밸런스가 중요.
오토바이 없어서 패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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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난 2종소형, 원동기가 있음으로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