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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토지 사용료 내놔! ㅡ.ㅡ;;;

친일파 ‘그 조상에 그 후손’
장은교기자(경향신문)


ㆍ논두렁·도로 등 못쓰는 땅 찾아내
ㆍ지자체에 “사용료 달라” 소송 기각

물려받은 재산 중 오래된 도로와 사실상 못 쓰는 땅까지 찾아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 한 친일파 후손의 꼼수가 수포로 돌아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광범 부장판사)는 친일파 후손 정모씨(60)가 지방의 한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고 7일 밝혔다.

일제 강점기 중추원 참의까지 지낸 할아버지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정씨는 2004년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개인 땅 876㎡를 나라가 점유해 관리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광역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물려받은 토지 중 도로 주변의 논·밭 등 쓸 만한 토지는 이미 쪼개서 다 매각했고 남은 땅은 도로와 흙길 사이에 끼인 부분이나 논두렁 등 사실상 못 쓰는 땅”이라며 “일부는 일제 강점기부터 도로로 사용돼 왔는데 당시 높은 자리에 있던 정씨의 선대가 아무 동의 없이 자신의 땅을 공용지로 내주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기각했다.

그러자 정씨는 일부 땅을 빼고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시청만을 상대로 2007년 항소심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는 이미 땅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논두렁이나 흙길 등을 제외하고 일부 도로가 있지만 예전에 도로로 사용됐던 것의 일부이거나 도로의 가장자리로 도로가 실제 사용될 때는 정씨 집안의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는 쓸 만한 땅을 다 팔아 이익을 남겼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산세를 부과한 적도 없어 어떤 손해도 발생한 적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은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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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볼때마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진정한 광복은 저희에게 온것이 아니라

친일파에게 온것 같다는 생각이.....

광복 한지 몇십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친일에 대한 잔재가 남아있다는게.....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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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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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벌레(광주) 2009.01.08. 11:16
친일파 넘들 다 교수형에 처해야되요..
진짜 볼때마다 역겨워서...
저런것들도 사람이라고..
profile image
[충]응큼너부리(서부당) 2009.01.08. 14:43
ㅎㅎ 이런글 올라올때마 태클의 글이 올라오기 마련인데..

아직 리플들이 없네요..

흠.. 세상을 살아가는데는 참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서경]포니 2009.01.08. 16:49
답답한 마음뿐이네요.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는날이 우리나라의 완전한 독립이 아닐까요.
사회 지배층의 대부분 알게 모르계 다 연관이 있으니 그게 가장 우리나라의 암울한 정치 경제 상황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 날이 올거라고 믿어요. 국민모두 정말 올바른 정치관을 가지고있다는 가정하에 ^^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닌 국민이 믿을수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명씩 나와서 바꿜거라고 믿어요
[경]터미네이터[068] 2009.01.08. 18:22
얼마전에 김문수 시장이 한말이 생각나네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먹고 산다는 식으로 말했죠
고통받고 있는 정신대 할머니들이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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