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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깐깐하게 챙겨야 크게 돌려받는다.

자녀 급식·교과서 구입 영수증까지 꼬박꼬박 챙겨라

샐러리맨이 또 하나의 월급봉투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는 연말정산 공제 기한과 서류제출 시기가 연장되고 교육비 등 각종 공제대상도 확대돼 신경만 쓰면 가욋돈을 짭짤하게 마련할 수 있다.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사항과 각종 공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연말정산 기한은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 연말정산 관련서류는 12월말∼1월초에 내곤했다. 서류가 제출되면 1월분 급여를 받을 때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는 날이 1월분 급여 지급 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 시로 1개월 늦춰졌다. 이에 따라 각종 연말정산 관련서류도 내년 1월말에서 2월초까지 내면 된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기도 변동이 있다는데.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올해에는 2007년 12월1일∼2008년 12월31일 지출(사용) 분이 된다. 통상 전년도 12월에서 당해 11월까지이던 것이 올해부터는 13개월치로 바뀐 것이다. 자연스럽게 1개월 사용금액이 추가되면서 공제액은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기 봉급생활자에게 그나마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신용카드 사용계산 방법이 달라졌나.
"예전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가 공제됐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이 기준이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의 20% 공제로 바뀌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이 유리하게 됐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데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썼다면 지난해에는 총급여의 15%인 600만원을 초과한 900만원의 15%인 135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총급여의 20%(800만원)를 초과한 700만원의 20%인 1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0%에 못 미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같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즉 해당 부양가족 구성원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동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부양가족이 휴대전화, 신용카드, 팩스를 활용해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동의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올해 공제대상이 달라지는 항목은 무엇무엇인가.
"지난해까지 초·중·고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업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로 유지된다. 기부금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되었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06년부터 인터넷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종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공해왔다. 올해에는 주택자금공제 항목이 추가됐다. 주택마련저축납입 증명서, 주택자금상환 증명서(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육료납부 영수증, 취학전아동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납입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출산과 입양 관련 공제가 추가됐다는데.
"저출산을 방지하고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설됐다. 자녀 출산과 입양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 준다. 이에 따라 올해 자녀 1명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원,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올해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못했더라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관련 공제조항은.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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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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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응큼너부리(서부당) 작성자 2008.12.16. 22:26
신용카드와 의료비가 중복 공제되구요..
전 올해 가은이를 출산하였으니 올 해는 기대를 해봐야겠네요..ㅋㅋ
몰입형 2008.12.16. 22:49
년말에 겹치는 피로 풀리겠네요......ㅎㅎ
[서경] 평택신도시 2008.12.17. 00:30
10월까지 군대에서 월급받다가(장교) 전역햇는데요,지금은 무직입니다.
저같은 경우 소득공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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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2008.12.17. 08:14
평택신도시님 // 내년 5월경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관련제도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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