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관련 연말정산 정보하나~!
- [경]ㄱ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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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스포넷에 출산이 많은듯하여 관련 연말정산정보를 올려드립니다.
정산월이 내년 1월이란건 아시죠?
지금부터 정보및 자료를 많이 접해두시면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환급에 좋지 않나 합니다
(참고로 전 작년에 면세품이였습니다...ㅡㅡV)
◆ 08년도 아이 출산시 공제액
1. 기본공제 100만원, 양육비공제 100만원, 출산비용공제 2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400만원(연말정산할땐 로또군요 자식한명이...^^;;)
2. 자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 받는 분이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3. 출산비용은 실비에 대한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자녀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녀 기본공제 받는 분이 같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4.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분과 상관없이 두 분 중 한 분이 공제받아도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3:1로 나눌 수 있다는 말이죠...^^)
이외에도 장마, 연금, 기부금, 장기펀드(명박이의선물)등도 잘챙기시면 좋지 않나 합니다
정산월이 내년 1월이란건 아시죠?
지금부터 정보및 자료를 많이 접해두시면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환급에 좋지 않나 합니다
(참고로 전 작년에 면세품이였습니다...ㅡㅡV)
◆ 08년도 아이 출산시 공제액
1. 기본공제 100만원, 양육비공제 100만원, 출산비용공제 2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400만원(연말정산할땐 로또군요 자식한명이...^^;;)
2. 자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 받는 분이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3. 출산비용은 실비에 대한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자녀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녀 기본공제 받는 분이 같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4.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분과 상관없이 두 분 중 한 분이 공제받아도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3:1로 나눌 수 있다는 말이죠...^^)
이외에도 장마, 연금, 기부금, 장기펀드(명박이의선물)등도 잘챙기시면 좋지 않나 합니다
댓글 4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복순이였네요~ ㅎㅎ 딸래미 보고잡다
← 고맙다 내게 와줘서..고맙다 돈 벌어줘서..
개란님 좋은 정보네요
그런데 금년부터 몇가지 연말정산에서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시기가 1월 연장되어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과표구간이 조정되어 세부담이 다소 줄게되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증복공제 허용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 12월 사용분부터 금년 12월 사용분까지 13개월분을 공제 받게 되며
교육비공제 대상에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방과후 수업료 등이 공제대상에 포함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액의 20%초과 사용분의 20%를 소득공제(한도 500만원한도)
출산시 200만원 공제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전액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이 금년부터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몇가지 연말정산에서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시기가 1월 연장되어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과표구간이 조정되어 세부담이 다소 줄게되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증복공제 허용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 12월 사용분부터 금년 12월 사용분까지 13개월분을 공제 받게 되며
교육비공제 대상에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방과후 수업료 등이 공제대상에 포함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액의 20%초과 사용분의 20%를 소득공제(한도 500만원한도)
출산시 200만원 공제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전액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이 금년부터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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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에 하나 더? ㅋㅋ
인쇄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