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능통하신분 도움요청..
- 불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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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일은 아닙니다.
회사 동료문제인데 답답해하고 그래서 도움을 줄수있을까해서
제가 글 올립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목격자 확보도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뒤집어 쓸수도 있는 상황 같아서 ....
상대편 사고자가 광대뼈가 내려앉아 수술을 2번이나 했다고 하고
보험도 잘못하면 초과해서 자손처리 해야 하는상황인듯하다고 하네요...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사고 경위 및 1차조사 결과 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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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A 부분에 1개만 있다고 하셔는데 그럼 B쪽 방향은 신호가 없는건지요?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B가 C차량의 앞쪽을충격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B차량의 과실이 더 많이 나오겠지만 만약 C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인해 B차량이 C차량을 추돌하였다면 C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그리고 CCTV 판독을 했을때 C 차량이 노란불일때 지나갔다고 한다면 B차량도 노란불일때 진입을 했을터인데요 어떻게 해서 C 차량에게만 과실이 생기는건지요 적어도 쌍방에서 과실이 왔다갔다 해야지요..그리고 A위치에 신호등이 하나만 있다고 하셨는데 B방향에 신호가 없다면 비보호라는 말씀인지요? 비보호 신호에서의 추돌사고는 사고가 나더라도 과실이 더 큼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것은 B 차량이 비보호로 진입을 하였고 C차량이 신호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CCTV에 노란불일때 진입을 했다면 B차량도 과실이 있습니다 원래 신호가 바뀌자 마자 출발하여 추돌사고를 낸것이 확인이 되면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채 급출발 한것이라 과실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저정도는 잘 알아서 판단을 내릴텐데요..그리고 동료분도 병원가셔서 진찰 받으세요.. 보아하니 동료분은 원래 신호에 지나가고 있었고 B차량이 앞서가던 택시보고 신호무시하고 그대로 진입해서 사고가 난듯한데...
목격자 증언이 가장 중요할듯 하네요. cctv판독이 힘들다면 더욱더요.
tom님 신호가 끝나는 신호와 신호가 들오는 신호랑 같이 노랑불은 안들어 옵니다 좌회전이 있을경우 좌회전 차량 때문에 노란신호를 주지만 다른 전지선에서 같이 노랑불이 들어오지는 않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저 사거리 신호 체계가 c 위치가 먼저인지 b 위치가 먼저인지 c 나 b 신호가 긑나면 어느 곳 신호가 이어지는지도 아셔야 노랑등에 어느쪽이 진입을 했는지 판가름을 하겠죠,, 곽경사님 안오시낭;;;; 그냥 제가 운전을해서 알고있는 상식일 뿐입니다 __;
''; 어메 철자 틀린거바 ;; 독수리에 움주 타자라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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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카드에 " 목격자 후사함 " 으로 걸어시는 것두 한 방법이 될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