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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강성희[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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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고를 당하여 차가 대파되어 폐차하려고 한다. 차량을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에 따르는 비용도 물어주는지?
<답변> 사고당시의 중고차량시세를 기준하여 산출된 세액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면허세, 농어촌 특별소비세 등)을 보상합니다.
즉, 차가 완전히 파손되어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등록비용(피해물 대체비용)은
직접손해의 일부로 보아 보상하여 드립니다
물어주는 비용
▷ 취득세
▷ 등록세 및 교육세
▷ 농어촌 특별 소비세
▷ 면허세 :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제외)
▷ 기 타 : 인지 및 증지대, 신차인수 운반비용, 교통안전협회비 등
이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로 대파후 신차를 구입했는데 이런 보장내용이 있는지요?
현대해상 같은보험회사구요
<답변> 사고당시의 중고차량시세를 기준하여 산출된 세액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면허세, 농어촌 특별소비세 등)을 보상합니다.
즉, 차가 완전히 파손되어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등록비용(피해물 대체비용)은
직접손해의 일부로 보아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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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등록세 및 교육세
▷ 농어촌 특별 소비세
▷ 면허세 :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제외)
▷ 기 타 : 인지 및 증지대, 신차인수 운반비용, 교통안전협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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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대파후 신차를 구입했는데 이런 보장내용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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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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