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신호 녹색에 횡단 시작하다 적색으로 바꾸어 사고난 경우 사고처리??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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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는 보행신호인 녹색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 중이었고, 운전자는 적색신호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자동차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경찰공무원등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다가 통행중인 자동차에 충돌 될 경우에는 그 도로의 횡단보도는 이미 횡단보도로서의 법적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는 횡단보도사고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와 같이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고, 차량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다가 횡단을 미처 끝내지 못한 보행자를 친 경우에 자동차 운전자를 횡단보도 사고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볼 수 없다는 견해로 나눌 수 있는데,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보면,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기가 진행신호인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는 이미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보통의 차도와 마찬가지로 차량 통행에만 제공돼야 하므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횡단보도 사고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보면,
- 횡단보도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보행 잔여시간이 표기되지 않는 신호등에서 보행자에게 횡단보도로 들어서기 전 진행신호가 언제 바뀔 것인가를 미리 판단하거나 확인하고 건너라는 것은 지나치며, 특히 보행자 신호가 횡단보도의 횡단을 완료하기에 시간적으로 부족한 곳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판결]
선고 86도549 :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 중에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흔히 있고 또 횡단 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도 있으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자는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위의무가 있다’ 고 판결하였다.
[결론] 판례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신호를 받고 적법하게 횡단을 시작한 이상 신호가 중간에 바뀌었다하더라도 보행자로서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다 ~.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자동차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경찰공무원등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다가 통행중인 자동차에 충돌 될 경우에는 그 도로의 횡단보도는 이미 횡단보도로서의 법적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는 횡단보도사고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와 같이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고, 차량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다가 횡단을 미처 끝내지 못한 보행자를 친 경우에 자동차 운전자를 횡단보도 사고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볼 수 없다는 견해로 나눌 수 있는데,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보면,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기가 진행신호인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는 이미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보통의 차도와 마찬가지로 차량 통행에만 제공돼야 하므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횡단보도 사고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보면,
- 횡단보도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보행 잔여시간이 표기되지 않는 신호등에서 보행자에게 횡단보도로 들어서기 전 진행신호가 언제 바뀔 것인가를 미리 판단하거나 확인하고 건너라는 것은 지나치며, 특히 보행자 신호가 횡단보도의 횡단을 완료하기에 시간적으로 부족한 곳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판결]
선고 86도549 :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 중에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흔히 있고 또 횡단 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도 있으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자는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위의무가 있다’ 고 판결하였다.
[결론] 판례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신호를 받고 적법하게 횡단을 시작한 이상 신호가 중간에 바뀌었다하더라도 보행자로서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다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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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불리하지만. 약자는 보행자겠죠 ^^ 예측출발은 절대 막아야 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간혹 횡단보도 빨간 불인데도 천천히 걸어가는 보행자들이 얄밉긴하지만...
그래도 보행자 우선이니.. 이해해야겠네요.. ^^;
간혹 횡단보도 빨간 불인데도 천천히 걸어가는 보행자들이 얄밉긴하지만...
그래도 보행자 우선이니.. 이해해야겠네요.. ^^;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해야 겠어요... ^^
추가
보험사 보상기준 9:1 시작 보행자과실1 운행자9
수정요소로서 상가밀집구역이나 학교 노인이나 어린이 집단횡단 야간등에 의해서 과실수정
보험사 보상기준 9:1 시작 보행자과실1 운행자9
수정요소로서 상가밀집구역이나 학교 노인이나 어린이 집단횡단 야간등에 의해서 과실수정
정말 아리송한 것들이 많군요.
또 이를 테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1차선에서 2차선 차가 충돌하여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와 충돌할 경우,
1차선에서 운전하던 사람 잘못인가요..??
또 이를 테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1차선에서 2차선 차가 충돌하여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와 충돌할 경우,
1차선에서 운전하던 사람 잘못인가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당..ㅋ
아.... 횡단보도에서 경치구경하면서 아주아주 천천히 가시는 분들(칠테면 쳐봐라)......이나. 횡단보도 신호등 안꺼졌는데 가는 운전자나..... 에휴....
(2차선 차가 충돌하였으니......) 최초 충돌을 일으킨 차량이 있겠지요?
현장조사 들어갑니다.
현장조사 들어갑니다.
보행자는 걸어다니는 빨간불 =0=;;
곽경사님, 여러 모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__)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__)
필요한 정보 있으면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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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하는 보행자가 있어 깜짝 놀랄때도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