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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호 김씨 가족의 분노'

정부가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 준다고 하자,
이제는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나서, 왜 우리만 그런 역차별을
당해야 하느냐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헌법재판소 영감쟁이들은 스스로 뭔 짓을 한것인지 알고 있을까 싶군요.
그 양반들은 주택 명의를 모두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갖고 있는지 몰라도...ㅉㅉ
그나저나, 배우자가 집 명의 절반 달라는 부부싸움이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난데없이 과세 관련 판결에 가족평등을 갖다 붙인 결과가 여기 저기서 웃지 못 할
꼴을 보여주게 생겼습니다.


아래는, 오늘 서울대 이준구 교수가 올린 <501호 김씨 가족의 분노>제목으로
올린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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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방식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그 결정의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 준다고 하자, 이제는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왜 우리만 역차별을 당해야 하느냐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반발이다. 그렇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는데 반발하지 않는다면 바보라고 불려야 마땅한 일이다. 며칠 전에 쓴 “교과서를 바꿔 쓰라는 말인가”라는 글에서 지적했듯,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은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공평과세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런 불공평한 구도가 단독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이 똑 같은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에게 똑 같은 조세부담을 지게 만드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은 며칠 전의 글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종부세 제도와 관련해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은 똑 같은 가액의 주택을 가진 두 사람을 똑 같은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똑 같은 아파트의 501호에 사는 김씨 가족과 502호에 사는 이씨 가족은 당연히 똑 같은 세금을 내야만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누구의 명의로 주택이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경제적 능력과 하등 상관이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공평한 과세의 원칙은 이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기를 요구한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면 수평적 공평성을 위배하는 결과를 빚게 되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은 이처럼 철저하게 무시해야 할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라고 요구함으로써 문제의 씨앗을 뿌렸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의 반발과 이로 인한 혼란은 이미 예견된 재앙이었던 것이다.

나는 법률절차에 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헌재의 잘못된 결정을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냥 놓아둔다면 우리 사회는 이것 때문에 두고두고 홍역을 치르게 될 것이다.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납세자가 존재하는 한 사회적 갈등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신문 보도를 보면 정부는 단독 등기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을 미봉책으로 봉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한시적으로 상속 증여세를 감면해 줘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덮어 버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조세제도를 편의에 따라 이리저리 운영하다 보면 아무 원칙도 없는 누더기가 되어 버리고 만다. 정부의 감세안으로 이미 그런 길을 가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꼴이 될 수 있다.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도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무슨 사소한 이유만 있어도 세금을 깎아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마련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왜 나는 왜 깎아주지 않느냐는 항변이 나올 게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런 항변에 적절하게 대답할 말이 없는 형편이다. 상속 증여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는 것은 정부 자신을 이런 궁지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당장의 급한 불을 끄겠다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하여튼 501호에 사는 김씨 가족의 분노를 어떻게 달래느냐는 문제는 두고두고 정부의 골치를 썩일 것이 분명하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는 한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성급하게 미봉책으로 봉합하려 한다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헌재가 결정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 우리 사회를 진퇴양난의 골짜기로 밀어 넣은 꼴이 되었다.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이 난국을 수습할 길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그 동안 종부세 제도의 실질적 무력화를 추진하면서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이제 수만, 아니 수십만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종부세 제도 그 자체를 아예 폐지하려 들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부세 제도를 그대로 둔 채로는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버린 이 국면을 수습할 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상식 중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세대별 합산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은 이 자명한 상식을 뒤엎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어떤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모른척하면서 헌재 결정의 후속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떠는 정부의 무감각한 태도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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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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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율아부지 2008.11.18. 16:30
어제 뉴스 보니까 형평성을 위해 조정 한다 하드만 계획은 전혀 없드는 얘기만 떠들 더군요.
그 인간들한테 특별 활동비로 총한자루씩 쥐어줘야 할것 같은데......
profile image
[서경]김서방 2008.11.18. 18:00
종부세의 부족한점은 법을 개정해서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 중에 발생할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부담감, 부자정당 낙인등이 부담스러워 헌재의 위헌판결로 닥치고 한방에 개정 또는 폐지 할려고
했던 딴나라당의 꼼수.. 드럽게 꼬였네요.. 쩝..
2%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나라꼴이 정말 말이 아니군요..

또한가지.. 제 생각엔..
한나라 지지자 입장에서는 더욱 당에 대한 충성도[지지도]가 높아 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위험이나 방해를 극복하고서라도...
[설사 나라가 망한다 해도 말이조.. 오죽하면 그 뿌리인 친일파들은 나라까지 팔아 먹었겠습니까.]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우선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추진해주는데.. 어케 지지 안하겠습니까..
사익과 눈앞의 이익만 보는 사람들에겐 엄청나게 매력적인 정당이에요. 딴나라가.
그래서 절대 망할수 없는 집단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더 암울하다능.. 에혀.. ㅡㅡ;

어느분 말씀처럼 차라리
주가 500가고 부동산인 반토막 났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정신 차릴까요. ㅡㅡ;
하지만 실제 그렇게 되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앞으로 30년은
지나야 복구 될것같아서 그렇게만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하게 바랄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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