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도바이랑 콩 해부렀습니다^^;
- [전]설 유™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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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좌측에서 직진차량 보고 있다가
기회봐서 진입했는데 언제 왔는지 옆에 오토바이가.. ㅡㅡ;
동승석쪽 리어도어가니쉬 긁혀뿐네요 ㅜㅜ
(양쪽 다 부상은 없구요^^;)
일단 차를 앞쪽에 세워버린지라.. 사고시 과실판별이 어려웠습니다..
지난번 어떤 글을 통해서 곽경사님에게 질문드렸던 내용이 생각나서
이런 경우엔 내가 유리하겠구나.. 해서 보험회사 직원분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분 왈.. 우리나라 법 중에..
차량이 우회전할 때 우측에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낄만한 자리를 내주면 안 된다더군요..
그게 제 느낌상 안쪽으로 바짝 붙어서 돈 것 같긴 한데 물증도 없고 증인도 없고.. ㅡㅡ;
경찰서 가서 과실 판별하자니 같은 결과 나올 것 같고 해서 그냥 각자 처리하기로 했네요..
잘 한 건지는 모르겄지만서도.. ㅡㅡ;
보험회사 직원분이 위치를 착각하고 좀 늦게 오셔서 미안하셨는지
가니쉬는 부품값만 지불하고 협력공업사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그전에 제 과실로 세차장에서 긁힌 운전석쪽 범퍼 부분 도색을 무료로다가..
어차피 도색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어찌 보면 잘 처리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회원님들 모두 우회전할 땐 바짝 붙어서 가세요~~ 좌측만 보지 마시고 우측확인도 하시고요..
ㅡ.,ㅜ 저같은 피해 없으시길...
기회봐서 진입했는데 언제 왔는지 옆에 오토바이가.. ㅡㅡ;
동승석쪽 리어도어가니쉬 긁혀뿐네요 ㅜㅜ
(양쪽 다 부상은 없구요^^;)
일단 차를 앞쪽에 세워버린지라.. 사고시 과실판별이 어려웠습니다..
지난번 어떤 글을 통해서 곽경사님에게 질문드렸던 내용이 생각나서
이런 경우엔 내가 유리하겠구나.. 해서 보험회사 직원분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분 왈.. 우리나라 법 중에..
차량이 우회전할 때 우측에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낄만한 자리를 내주면 안 된다더군요..
그게 제 느낌상 안쪽으로 바짝 붙어서 돈 것 같긴 한데 물증도 없고 증인도 없고.. ㅡㅡ;
경찰서 가서 과실 판별하자니 같은 결과 나올 것 같고 해서 그냥 각자 처리하기로 했네요..
잘 한 건지는 모르겄지만서도.. ㅡㅡ;
보험회사 직원분이 위치를 착각하고 좀 늦게 오셔서 미안하셨는지
가니쉬는 부품값만 지불하고 협력공업사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그전에 제 과실로 세차장에서 긁힌 운전석쪽 범퍼 부분 도색을 무료로다가..
어차피 도색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어찌 보면 잘 처리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회원님들 모두 우회전할 땐 바짝 붙어서 가세요~~ 좌측만 보지 마시고 우측확인도 하시고요..
ㅡ.,ㅜ 저같은 피해 없으시길...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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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 중 다행이시네요~~
태호님// 아뇨 3차로에서 우회전차선으로 진입한 상태였구요..
거 요즘엔 보행자 보호용으로다가 횡단보도 건널 때 좁은 차로 건너고 횡단보도 건너잖아요..
그런 구조의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으 ㅜㅜ
꿈님// 저도 그렇게 생각할라구요^^;;
거 요즘엔 보행자 보호용으로다가 횡단보도 건널 때 좁은 차로 건너고 횡단보도 건너잖아요..
그런 구조의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으 ㅜㅜ
꿈님// 저도 그렇게 생각할라구요^^;;
그것보다.. 설유님 말씀중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직진차량을 보고 있었다는 말인데..
우회전시 우회전차도쪽으로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차량이나 좌회전차량이 있으면 우회전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사고나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ㅡ_ㅡ!!..(일부러 악용해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우회전시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다면...설유님의 3차선쪽은 교차로니 횡단보도가 있었을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그럼 횡단보도 파란불인디... 이것 역시..신호위반에 해당되는거 아시죠~? ^^;.
참고로 설유님이 우회전깜빡이를 키고 있었다면 오토바이가 옆으로 끼어드는게 아닌..설유님차 뒤에 있어야 하는게 올바른거지요. 이런경우는 오토바이 과실도 꽤 나옵니다..(그래도 차가 불리하지요..법상 차가 우선순위가 아니므로...)
우회전시 우회전차도쪽으로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차량이나 좌회전차량이 있으면 우회전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사고나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ㅡ_ㅡ!!..(일부러 악용해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우회전시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다면...설유님의 3차선쪽은 교차로니 횡단보도가 있었을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그럼 횡단보도 파란불인디... 이것 역시..신호위반에 해당되는거 아시죠~? ^^;.
참고로 설유님이 우회전깜빡이를 키고 있었다면 오토바이가 옆으로 끼어드는게 아닌..설유님차 뒤에 있어야 하는게 올바른거지요. 이런경우는 오토바이 과실도 꽤 나옵니다..(그래도 차가 불리하지요..법상 차가 우선순위가 아니므로...)
설유야~~ 사고나버렸냐~~~
조심좀하제~~ 하긴... 너만 조심하면 머하냐~~~
암튼 조만간 봅시대잉~~ㅋ
조심좀하제~~ 하긴... 너만 조심하면 머하냐~~~
암튼 조만간 봅시대잉~~ㅋ
ㅡ.,ㅡ 비도 추적추적 오구만... 사람 안다쳤응께 다행이요....
사람안다친게 최고에요^^
원만하게 잘 해결된거 같네요..
그래도 잘 해결되서 다행이네요. 좋은 정보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ㅡㅡ;; 옴메... 그게 신호위반에도 해당되는군요....
그래도 이만한 게 천만다행입니다^^;
모두모두 안전마아크하세요~~
그래도 이만한 게 천만다행입니다^^;
모두모두 안전마아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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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하시려고 처음부터 우회전 차선이 아니고,, 갑자기 우회전 차선에 진입하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