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괜찮냐고 묻고 떠나도 뺑소니...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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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경위
A씨는 2007. 3월 경기도 광주시 00초등학교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B(7세)양을 운전석 문부위로 충격한후 "괜찮니?"라고 묻고는 대답이 없자 현장을 떠났다. 그 후 B양은 무릎염좌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았고, 목격자의 신고로 도주차량죄가 확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A씨는 "시속 15KM의 저속으로 진행하던 중이었고 이상여부를 묻는 말에 피해자가 아무 대꾸가 없어 다친 사실을 몰랐다"며 30년 무사고 운전경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가벼운 부상정도 등을 참작할 때 운전면허 취소는 가혹하다"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었다.
2. 판결요지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 판사는 "피해자인 7살 어린이가 사고당시 당황해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상태에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졌는데도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로 보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인정된다"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교통안전이라는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비춰 적법하다"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A(59,여)씨가 경기지방겨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참고로 어제 아침 08:40경 동작경찰서 관내 보라매4거리에서 우회전 하던 덤프트럭이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뒷바퀴로 추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머리와 가슴이 밢혀 뇌골수 등 흔적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A씨는 2007. 3월 경기도 광주시 00초등학교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B(7세)양을 운전석 문부위로 충격한후 "괜찮니?"라고 묻고는 대답이 없자 현장을 떠났다. 그 후 B양은 무릎염좌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았고, 목격자의 신고로 도주차량죄가 확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A씨는 "시속 15KM의 저속으로 진행하던 중이었고 이상여부를 묻는 말에 피해자가 아무 대꾸가 없어 다친 사실을 몰랐다"며 30년 무사고 운전경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가벼운 부상정도 등을 참작할 때 운전면허 취소는 가혹하다"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었다.
2. 판결요지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 판사는 "피해자인 7살 어린이가 사고당시 당황해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상태에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졌는데도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로 보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인정된다"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교통안전이라는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비춰 적법하다"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A(59,여)씨가 경기지방겨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참고로 어제 아침 08:40경 동작경찰서 관내 보라매4거리에서 우회전 하던 덤프트럭이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뒷바퀴로 추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머리와 가슴이 밢혀 뇌골수 등 흔적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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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마지막에 참고로...이부분...너무 잔인해요 T.T
ㅡㅡ;;
아흑.. ㅠㅠ
ㅠㅠ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ㅠ....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ㅠ....
아;;; 곽경사님 질문 있습니다.
자동차가 골목에서 도로로 진입할려고 정차하면서 좌측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 하던중 출발 할려던 찰나
자전거를 타고 주행중인 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자동차(코란도) 후면부의 트렁크 손잡이라 해야 하나
그쪽 부분을 박았습니다. 운전자는 일단 차를 세우고 학생의 외상여부를 확인하고 명함을 주며 지금은 모르니
집에 도착한 다음 아픈곳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물론 사고현장 옆에 있던 가게 주인분도 나와서
어떠한 상황인지 보고 가셨구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뺑소니도 뺑소니가 되는 겁니까??
자동차가 골목에서 도로로 진입할려고 정차하면서 좌측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 하던중 출발 할려던 찰나
자전거를 타고 주행중인 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자동차(코란도) 후면부의 트렁크 손잡이라 해야 하나
그쪽 부분을 박았습니다. 운전자는 일단 차를 세우고 학생의 외상여부를 확인하고 명함을 주며 지금은 모르니
집에 도착한 다음 아픈곳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물론 사고현장 옆에 있던 가게 주인분도 나와서
어떠한 상황인지 보고 가셨구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뺑소니도 뺑소니가 되는 겁니까??
일단, 도로에서는 자전거도 차에 포함이 됩니다.
뒤에서 자전거가 추돌했다는 내용인데 (가해자는 자전거)가 되겠구요..
교통조사계 접수하셔서 현장조사 함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자전거가 추돌했다는 내용인데 (가해자는 자전거)가 되겠구요..
교통조사계 접수하셔서 현장조사 함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까지 주고 간거면 뺑소니가 아니지 않을까요? ^^a
만약 병원에 안데려가는게 뺑소니라면 피해자가 괜찮다고 박박 우겨도 무조건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말인데..
만약 병원에 안데려가는게 뺑소니라면 피해자가 괜찮다고 박박 우겨도 무조건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말인데..
주위를 살펴봐야한다는거...@.@
딴짓하면 꼭 사고나요...!!
근디..덤프트럭..운전자 ㅡ ㅡ
딴짓하면 꼭 사고나요...!!
근디..덤프트럭..운전자 ㅡ ㅡ
에궁... 진짜 운전 다들 조심히 하세요 편리한 만큼 위험도 크네요 안전운행 하시길....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까지 주고 간거면 뺑소니가 아니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112신고 하시면 됩니다.
바로 112신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 크던 작던 인사사고가 나면........
조용조용 해결하려고 하면 안될꺼 같애요....
병원도 가봐야하고...연락처도 줘야하고...될 수 있음 증인도 있어야하고...
아이이면..아이 보호자도 부르는 것이.....
것보다 젤 중요한건 방어운전이겠죠??!!!!
조용조용 해결하려고 하면 안될꺼 같애요....
병원도 가봐야하고...연락처도 줘야하고...될 수 있음 증인도 있어야하고...
아이이면..아이 보호자도 부르는 것이.....
것보다 젤 중요한건 방어운전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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