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서경]곽경사
- 1251
- 6
1. 피해자가 부상사실 없거나 극히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치 않은 경우
2.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가버린 경우
3. 가해자, 피해자 일행 또는 경찰관이 환자 후송 조치하는 것을 보고 연락처 주고 가버린 경우
4. 사고운전자가 심한 부상을 입어 타인에게 의뢰, 피해자를 후송케 한 경우
5. 사고장소가 혼잡하여 일부 진행 후 정지하고 되돌아와 조치한 경우
6. 급한 용무로 탑승자에 사고 처리케 하고 운전자가 현장 이탈, 탑승자가 사고 처리한 경우
7. 피해자 일행의 구타, 폭언, 폭행이 두려워 현장 이탈한 경우
8.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연락처 건네주고 헤어진 경우
9. 사고운전자와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 대해 조치없이 가버린 경우
10. 피해자에 대한 고의 상해 후 도주하거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하고 도주한 경우(고의 사고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
2.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가버린 경우
3. 가해자, 피해자 일행 또는 경찰관이 환자 후송 조치하는 것을 보고 연락처 주고 가버린 경우
4. 사고운전자가 심한 부상을 입어 타인에게 의뢰, 피해자를 후송케 한 경우
5. 사고장소가 혼잡하여 일부 진행 후 정지하고 되돌아와 조치한 경우
6. 급한 용무로 탑승자에 사고 처리케 하고 운전자가 현장 이탈, 탑승자가 사고 처리한 경우
7. 피해자 일행의 구타, 폭언, 폭행이 두려워 현장 이탈한 경우
8.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연락처 건네주고 헤어진 경우
9. 사고운전자와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 대해 조치없이 가버린 경우
10. 피해자에 대한 고의 상해 후 도주하거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하고 도주한 경우(고의 사고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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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기치는 놈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믄서 일반 차량에 부딪히는 것 처럼 꾸미고 사기치는 거였습니다.
무섭던데요 그놈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