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고생 허벅지 찍은 교장 유죄 판결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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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노출된 신체라 해도 촬영 행위 범죄 될 수 있다.
- 버스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고생의 허벅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교장에게 유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000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이용촬영)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의 한 학교 교장 000씨에게 여고생의 허벅지를 촬영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 이번 판결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그 촬영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 000씨는 술을 마신 채 귀가하던 중 마을 버스 내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짧은 원피스를 입은 채 옆에 앉아 있던 고교생 000모양의 허벅지를 촬영하다가 항의하는 000모양의 손을 밀치면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
- 버스 안이었기 때문에 흔들려 사진은 선명하지 않았으나 무릎 위 20센치 가량의 허벅지 밑 다리가 촬영돼 있었다.
- 재판부는 이어"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촬영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지 촬영방법과 회수, 각도와 특정 부위 부각 여부 등에 나타난 촬영자의 의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고 판시했다.
- 촬영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지만 당시 시각이 밤 9시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버스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주변 승객들로부터 격리돼 있었고 원피스 길이가 짧아 무릎 위 상당한 부분까지 드러나 있었던 점을 들어 재판부는 000씨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 재판부는 또 촬영은 영상의 존속과 전파 가능성 등으로 인해 단순히 쳐다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단지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노출한 신체 부위라 해도 무조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고 덧붙였다.
- 버스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고생의 허벅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교장에게 유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000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이용촬영)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의 한 학교 교장 000씨에게 여고생의 허벅지를 촬영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 이번 판결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그 촬영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 000씨는 술을 마신 채 귀가하던 중 마을 버스 내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짧은 원피스를 입은 채 옆에 앉아 있던 고교생 000모양의 허벅지를 촬영하다가 항의하는 000모양의 손을 밀치면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
- 버스 안이었기 때문에 흔들려 사진은 선명하지 않았으나 무릎 위 20센치 가량의 허벅지 밑 다리가 촬영돼 있었다.
- 재판부는 이어"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촬영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지 촬영방법과 회수, 각도와 특정 부위 부각 여부 등에 나타난 촬영자의 의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고 판시했다.
- 촬영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지만 당시 시각이 밤 9시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버스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주변 승객들로부터 격리돼 있었고 원피스 길이가 짧아 무릎 위 상당한 부분까지 드러나 있었던 점을 들어 재판부는 000씨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 재판부는 또 촬영은 영상의 존속과 전파 가능성 등으로 인해 단순히 쳐다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단지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노출한 신체 부위라 해도 무조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고 덧붙였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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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 왜 그러셨을까나...
ㅉㅉㅉ 왜그럴까 ;;;
저런짓을...
ㅠㅠ 전 흉기로 찌른건지 알았다는..
아고 쪽팔려...ㅡㅡ;교장이란 사람이.
차라리..인터넷 사이트를 돌지ㅠ.
차라리..인터넷 사이트를 돌지ㅠ.
이런 못되먹은 영감탱이 같으니...
설마 다시 복직하지는 않을테죠...
설마 다시 복직하지는 않을테죠...
에고에고 왜 그러셨을까?
얼굴 어떻게 들고다닐려고..ㅜ.ㅜ
얼굴 어떻게 들고다닐려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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