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질문드립니다.
- [서경]이훈희㉿스포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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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관한건데..
보험회사에서 보상받는 보험금도 상속세에 해당되는건가요?
보험회사에서 보상받는 보험금도 상속세에 해당되는건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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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얘기 입니다만,
몇 년전, 종신보험 상품 초기에
의사, 변호사등 고액 소득자들이 상속세 없이 사후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목적으로 수십억 수백억 짜리 종신보험을 계약하고 월 수백만원씩 불입하여
종신보험이 선풍적 인기를 누렸다더군요.
그 후, 보험 수혜자에 대한 상속세가 강화 되었다고 하던데...
보험 종류나 수혜 조건에 따라 상속세 범위등이 많이 다른것으로 압니다.
잘 알아 보시길...
몇 년전, 종신보험 상품 초기에
의사, 변호사등 고액 소득자들이 상속세 없이 사후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목적으로 수십억 수백억 짜리 종신보험을 계약하고 월 수백만원씩 불입하여
종신보험이 선풍적 인기를 누렸다더군요.
그 후, 보험 수혜자에 대한 상속세가 강화 되었다고 하던데...
보험 종류나 수혜 조건에 따라 상속세 범위등이 많이 다른것으로 압니다.
잘 알아 보시길...
짧은 지식이나마 답변드리자면, 보험대상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며,(즉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수익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 하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수익자도 계약자와 다른 경우는 보험금수령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재산에 해당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
예를들어, 계약자:아버지, 피보험자:아버지, 수익자:아들 => 상속세 부과, /// 계약자:어머니, 피보험자:아버지, 수익자:아들 => 증여세, /// 계약자:아들, 피보험자:아버지, 수익자: 아들, + 아들의 소득증빙 => 과세 X 입니다...^^;
(혹시 틀린부분 있으면 수정해주세요~ ^^;)
(혹시 틀린부분 있으면 수정해주세요~ ^^;)
ㄴㄴ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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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외의 경우는 상속세가 부과 되는 걸루 알고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