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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

1. 형사합의란?
  ○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적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제의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형사합의를 하고 싶어도 가해자의 의사 가 없는 경우(속된말로 배째라 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2. 형사합의금의 정도
  ○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의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부득이 얼마간의 금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오직 가해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며 일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 시쳇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가해자를 만나게 되면 형사합의금은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용서를 해주기 위해 형사합의금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일정한 금액을 준비해서 형사합의를 제의하게  되는데 보통 부상사고의 경우는 초진 진단 1주당 50만원~ 100만원사이,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500만원 ~ 2,000만원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피해자의 형사합의 요령
   ○ 만일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제의해 오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우선 가해자를 용서하고 형사합의를 해줄 것인지 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 만일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합의서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로부터 만족할만한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고 서둘러 형사합의를 해 주었으나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게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런 경우 피해자는 합의금 한푼 받지 못하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경감받도록 도와준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므로 형사합의는 가해자로부터 수령하게 될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보험회사에 형사합의 내용을 통보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합의서의 작성
  ○ 형사합의서 작성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기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형사합의금 채권(가해자가 피보험자로서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는 조항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 그런데 위와 같은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양도인인 가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법적효력을 갖게되므로 '채권양도통지서'를 형사합의서와 함께 작성한 후 가해자의 인감도장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알고있어야 하므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양도인(가해자) 이름으로 보험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이 조치한 후에는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양도받은 보험금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여 공제된 형사합의금을 수령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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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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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곽경사 작성자 2008.09.30. 10:06
교통조사관이 사고처리 하는 절차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죠.....(쉿)...
[서경] 보사노바 2008.09.30. 10:21
좋은정보인데..
역시 용어가 어렵네요..^^
정해진 서식은 없는건가보죠?
[서경]아공 2008.09.30. 18:41
나름 빠삭하다고 자부하던 저로써도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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