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인정되는 사례
- [서경]곽경사
-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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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상사고 야기하고 범죄사실을 은폐하고자 피해자를 유기 또는 현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
2. 원인 제공하여 충돌사고 야기되며, 치상 결과 발생된 사실을 인식하고도 가버린 경우
3. 응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겨우
4. 피해자 부상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 않고 명함만 주고 가버린 경우
5. 부상피해자가 있는데도 현장을 이탈했다가 시간 경과 후 다시 현장으로 되돌아온 경우
6. 사고발생 즉시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차주나 보호자에게 사고사실 알리러 현장을 떠난 경우
7. 사고현장을 이탈하지는 않았으나 사고사실 은폐하거나 , 거짓 진술한 겨우
8. 사고현장을 이탈하지는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구호조치 없이 방관하거나 장시간 경과 후 부상 피해자를 후송 조치한 경우
9. 사고차량을 현장에 두거나, 운전자와 다른 소유자 등록원부만을 넘겨주고 신원 밝히지 않은채 가버린 경우
10. 피해자와 다투거나, 합의하려하다 결렬되자 신원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11. 의사분별 능력없는 어린이의 답변만 듣고 신원 밝히지 않은채 가버리거나 , 집 앞 등에 내려주고 가버린 경우
12. 사고운전자와 동승자 등을 바꿔 신고하여 사고야기 자를 확정 할 수 없는 상태을 초래한 경우
13.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고 하더라고 사체 안치 후송 등 조치없이 가버린 경우
14.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신원은 밝히지 않은채 가버린 경우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리 모회원님도 경미한 사고를 당하여 조치를 잘못해 아직까지 뺑소니로 고생하는 분도 계십니다.
2. 원인 제공하여 충돌사고 야기되며, 치상 결과 발생된 사실을 인식하고도 가버린 경우
3. 응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겨우
4. 피해자 부상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 않고 명함만 주고 가버린 경우
5. 부상피해자가 있는데도 현장을 이탈했다가 시간 경과 후 다시 현장으로 되돌아온 경우
6. 사고발생 즉시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차주나 보호자에게 사고사실 알리러 현장을 떠난 경우
7. 사고현장을 이탈하지는 않았으나 사고사실 은폐하거나 , 거짓 진술한 겨우
8. 사고현장을 이탈하지는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구호조치 없이 방관하거나 장시간 경과 후 부상 피해자를 후송 조치한 경우
9. 사고차량을 현장에 두거나, 운전자와 다른 소유자 등록원부만을 넘겨주고 신원 밝히지 않은채 가버린 경우
10. 피해자와 다투거나, 합의하려하다 결렬되자 신원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11. 의사분별 능력없는 어린이의 답변만 듣고 신원 밝히지 않은채 가버리거나 , 집 앞 등에 내려주고 가버린 경우
12. 사고운전자와 동승자 등을 바꿔 신고하여 사고야기 자를 확정 할 수 없는 상태을 초래한 경우
13.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고 하더라고 사체 안치 후송 등 조치없이 가버린 경우
14.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신원은 밝히지 않은채 가버린 경우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리 모회원님도 경미한 사고를 당하여 조치를 잘못해 아직까지 뺑소니로 고생하는 분도 계십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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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무조건 인명피해가 문제군요;;
당연한 얘긴가..^^;;
읽고나니 역시 안전운전^^
당연한 얘긴가..^^;;
읽고나니 역시 안전운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
비접촉 뺑소니도있어요..
100일동안 가둬놓고 간식줄려다 지가 먹고 뺑소니....드런놈..
읽다가 궁금한게 생겻는데요
만약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현장을 사진찰영 바닥에 표시 없이 그러니까 현장보전 없이 차량통행을 이유로 사고차량을 갓길에 주차하면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7. 사고현장을 이탈하지는 않았으나 사고사실 은폐하거나 , 거짓 진술한 겨우
만약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현장을 사진찰영 바닥에 표시 없이 그러니까 현장보전 없이 차량통행을 이유로 사고차량을 갓길에 주차하면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7. 사고현장을 이탈하지는 않았으나 사고사실 은폐하거나 , 거짓 진술한 겨우
이동주차는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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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