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면허없이 운전하면 ‘불법’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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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자전거의 보급이 늘고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더욱이 전기자전거의 판매점에서도 구매자에게 전기자전거는 면허증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며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전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주취상태로 운행하다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전기자전거 판매점에서 “면허증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며 단속경찰관에게 항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말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의 경우 일반 자전거와 달리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므로 무면허나 음주운전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때 판매점에서 면허증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점을 잘 기억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전기자전거의 판매점에서도 구매자에게 전기자전거는 면허증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며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전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주취상태로 운행하다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전기자전거 판매점에서 “면허증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며 단속경찰관에게 항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말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의 경우 일반 자전거와 달리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므로 무면허나 음주운전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때 판매점에서 면허증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점을 잘 기억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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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글쿠나,,,,,,
음~~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아..몰랐네요..
근데 전기자전거 살돈으로 차라리 택트를 사는게 낫겠데요..ㅠㅠ가격이..
근데 전기자전거 살돈으로 차라리 택트를 사는게 낫겠데요..ㅠㅠ가격이..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정보 입니다.. ^^ 저희 회사에서도 엄청난 오토바이와 함께 전기자전거도 많이 보이더라구요..
많이 알려야겠네요.. ^^
많이 알려야겠네요.. ^^
한달에 전기충전료 500원정도인가 해서 많이들 사신다는데...
면허가 있어야 되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면허가 있어야 되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아~그렇구나...모르는 사실들이 너무 많아..............ㅠ.ㅠ
아는게 힘이여~ㅋ
자전거 가격이 100만원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충전은 월 1,000원 미만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자전거 도로지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도와 같은 높이에 같은 위치에서 선만 그어 분리하고 있는데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속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주행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도의 일부구간을 자전거 도로로 지정해두고 있죠.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지나다가 제대로 구분안된 인도 부분의 보행자와 충격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가지않고 타고서 횡단하다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
얼마전 뉴스에서도 보도된 사안이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벌점까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자전거 출퇴근족이 늘고 있는 요즘....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다들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구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도와 같은 높이에 같은 위치에서 선만 그어 분리하고 있는데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속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주행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도의 일부구간을 자전거 도로로 지정해두고 있죠.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지나다가 제대로 구분안된 인도 부분의 보행자와 충격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가지않고 타고서 횡단하다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
얼마전 뉴스에서도 보도된 사안이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벌점까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자전거 출퇴근족이 늘고 있는 요즘....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다들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구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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