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싼곳 아시는분?
- [서경]안양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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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집을 알아보는데 딱 5백이 부족하네요..
어떤곳에서 어떻게 빌려야 싸게 잘 빌릴수 있을지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어떤곳에서 어떻게 빌려야 싸게 잘 빌릴수 있을지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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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으로 빌려야합니다. 농협이나 기타 제1금융권으로 전세대출받으시는게 낳으실듯합니다. 나중에 또다시 대출이나 기타 신용에 관련해서 1금융을 이용하지않으면 신용도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해 대출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카드대출 이런거 받아서 사용하세요.
사채 쓰시면 여러가지 곤란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사채 쓰시면 여러가지 곤란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사채는 절대 쓰지 마세요.
보험들어가시면 보험 약관대출도 이율싼거있을겁니다.
적금이 있으시면 그 적금을 담보로 소액 대출은 가능합니다. 또는 마이너스 통장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일단 은행에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카드 대출도 이자가 장난 아닙니다.
일단 은행에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카드 대출도 이자가 장난 아닙니다.
아.. 그 어디더라...?? 국?은행인가 어디던가?? 기억이 가물 가물한디... 전세우대 대출 뭐 그런거 있던데...
이율 엄청 쌌던 기억이 있습니다.. 년 5%던가??? 제가 작년에 함 알아 봤었는데... 조건이 참 좋았다는....
뭐.. 결론은 사용은 안했지만....
사채...?? 단기간... 무이자로 쓸거 아니면 절대 금물... ^^
이율 엄청 쌌던 기억이 있습니다.. 년 5%던가??? 제가 작년에 함 알아 봤었는데... 조건이 참 좋았다는....
뭐.. 결론은 사용은 안했지만....
사채...?? 단기간... 무이자로 쓸거 아니면 절대 금물... ^^
보험든거 있으시면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대부업체는 절대금물입니다..
대부업체는 절대금물입니다..
성현아빠님...제도권금융밖은 무이자든 유이자든 조회만 하시더라도...웬만한 금융권은 일정기간 금융거래불가입니다...참고하세요...^^
성현아빠님께서 말씀하시는거는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원천징수영수증상 3000미만 근로소득자가 전세자금을 필요로할때 대출해주죠..
연 4.5%정도되는걸루 알고있구요..
(이건 솔직히 전세금에 여유가 있더라도 무조건받아서 쓰는게 이익인듯하네요..)
원천징수영수증상 3000미만 근로소득자가 전세자금을 필요로할때 대출해주죠..
연 4.5%정도되는걸루 알고있구요..
(이건 솔직히 전세금에 여유가 있더라도 무조건받아서 쓰는게 이익인듯하네요..)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
개요 근로자/서민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1.대출신청일 현재 만20세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 무주택인 자
3.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급여)이 3,000만원이하인 자
대출한도 - 최고 6,000만원 이내(전세금액의 70%이내)
3자녀이상 다자녀 세대는 8천만원이내
- 단, 개인연대보증인 제도로 취급시 최고 5,000만원이내
(전세금액의 70%이내 - 2004.1.19시행)
대출기간 2년(2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최장6년)
대상주택 임차면적 전용 85㎡이하 주택
대출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대출금리 - 연4.5%
- 만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는 적용금리에서 연0.5% 금리우대 적용
* 변동금리(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기타사항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2002년 7월1일 이후 신규접수분의 기한연장은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0.5% 가산금리 적용이 채무자의 선택사항이며, 2년기간으로 최장6년 사용가능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됨)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인 경우는 보증료가 연 0.4% 추가됨(5만원이상 재산세납부자 또는 연간소득 2,000만원이상인 연대보증인 입보시
보증한도 상향 가능)
- 연대보증인 입보 : 재산세 납부자(과세대상주택 3개월이상 보유) 또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상인 자(1년이상 재직)연대입보
* 재산세 납부금액 및 연간소득에 따라 대출금액 차등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제출
주1)연대보증인 입보시 대출최고한도는 5천만원, 신용대출 최고한도는 3천만원임.
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 추가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 기타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통장,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연대보증인에 의한 대출신청시 추가서류
* 대출신청인 : 소득입증서류
* 연대보증인
① 급여생활자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서)
②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서
③ 재산세납부자 :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
☞기본서류외에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요 근로자/서민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1.대출신청일 현재 만20세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 무주택인 자
3.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급여)이 3,000만원이하인 자
대출한도 - 최고 6,000만원 이내(전세금액의 70%이내)
3자녀이상 다자녀 세대는 8천만원이내
- 단, 개인연대보증인 제도로 취급시 최고 5,000만원이내
(전세금액의 70%이내 - 2004.1.19시행)
대출기간 2년(2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최장6년)
대상주택 임차면적 전용 85㎡이하 주택
대출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대출금리 - 연4.5%
- 만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는 적용금리에서 연0.5% 금리우대 적용
* 변동금리(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기타사항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2002년 7월1일 이후 신규접수분의 기한연장은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0.5% 가산금리 적용이 채무자의 선택사항이며, 2년기간으로 최장6년 사용가능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됨)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인 경우는 보증료가 연 0.4% 추가됨(5만원이상 재산세납부자 또는 연간소득 2,000만원이상인 연대보증인 입보시
보증한도 상향 가능)
- 연대보증인 입보 : 재산세 납부자(과세대상주택 3개월이상 보유) 또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상인 자(1년이상 재직)연대입보
* 재산세 납부금액 및 연간소득에 따라 대출금액 차등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제출
주1)연대보증인 입보시 대출최고한도는 5천만원, 신용대출 최고한도는 3천만원임.
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 추가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 기타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통장,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연대보증인에 의한 대출신청시 추가서류
* 대출신청인 : 소득입증서류
* 연대보증인
① 급여생활자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서)
②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서
③ 재산세납부자 :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
☞기본서류외에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거여여... 보사노바님...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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