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 혹은 큰솔아파트 사시는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 [충]럭셔리스포
- 1346
- 8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제가 임대아파트 전세를 얻었는데요. 5년계약인데 이제 2년남았네요.
그래서 5년계약이 끝나고나서 분양을 받을까 나갈까 생각중인데.
얼마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임대보증보험 가입때문에 그러니까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가져오라네요.
내용인즉..
등기부등본을 떼게되면 1순위에 국민주택자금인지 거기사항에 채권최고액이 45억이고 채무자근저당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해주는 회사에서 아파트 1채에 대한 채권최고액 45억을 세대별로 쪼개어서
각 2500만원인가로 나누어 달라면서 승낙서를 받고싶다는 확인을 하기위해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요구하네요.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을 45억에서 각 세대별로 2500만원으로 감액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세대원한테 유리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나중에 아파트가 도산이 났을시 채무자 행사를 하기편하기 위해서
건설회사측에서 임의로 꼼수를 부리는건지 모르겠네요... 만약 승낙서에 싸인 안해주면 임대보증보험가입을
거부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된다고 관리사무소에서 그러거든요. (무조건 세대원한테 좋은거라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보증보험은 정부에서 강제가입토록 하고 있는거라니까 관리사무소에서도 그 내용을
알더군요.
제가 알고 싶은 쟁점의 요지는 채권최고액을 45억에서 2500만원으로 감액하였을시 세대원에게 피해가 오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승낙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약간의 법률 상식이 있으신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ㅜㅜ
승 낙 서
1동의건물의표시
대전 *** ********** 큰솔아파트
전유부분의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4-*****
구 조 철근콘크리트
면적 4층 418호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대전*********
대지권의 종류 소 유 권
대지권의 비율 3355분의********
본인은 상기부동산의 전세권자로서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담보로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세대별로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후순위권자로서
2004년 6월4일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등기접수제341**호로서 등기한
추가근저당을 해지하고 세대별로 근저당권을 감액하는것에 대하여 승낙합니다..
승낙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이거에 동의를 해야 세대원 즉... 저한테 좋은건지요?? 아니면 거부해도 상관없는건지요??
2. 그리구요~ 임대계약이 끝난후 분양을 하게되면 임대계약자가 먼저 분양권 1순위가 되는건가요?
제가 임대아파트 전세를 얻었는데요. 5년계약인데 이제 2년남았네요.
그래서 5년계약이 끝나고나서 분양을 받을까 나갈까 생각중인데.
얼마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임대보증보험 가입때문에 그러니까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가져오라네요.
내용인즉..
등기부등본을 떼게되면 1순위에 국민주택자금인지 거기사항에 채권최고액이 45억이고 채무자근저당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해주는 회사에서 아파트 1채에 대한 채권최고액 45억을 세대별로 쪼개어서
각 2500만원인가로 나누어 달라면서 승낙서를 받고싶다는 확인을 하기위해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요구하네요.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을 45억에서 각 세대별로 2500만원으로 감액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세대원한테 유리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나중에 아파트가 도산이 났을시 채무자 행사를 하기편하기 위해서
건설회사측에서 임의로 꼼수를 부리는건지 모르겠네요... 만약 승낙서에 싸인 안해주면 임대보증보험가입을
거부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된다고 관리사무소에서 그러거든요. (무조건 세대원한테 좋은거라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보증보험은 정부에서 강제가입토록 하고 있는거라니까 관리사무소에서도 그 내용을
알더군요.
제가 알고 싶은 쟁점의 요지는 채권최고액을 45억에서 2500만원으로 감액하였을시 세대원에게 피해가 오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승낙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약간의 법률 상식이 있으신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ㅜㅜ
승 낙 서
1동의건물의표시
대전 *** ********** 큰솔아파트
전유부분의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4-*****
구 조 철근콘크리트
면적 4층 418호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대전*********
대지권의 종류 소 유 권
대지권의 비율 3355분의********
본인은 상기부동산의 전세권자로서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담보로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세대별로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후순위권자로서
2004년 6월4일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등기접수제341**호로서 등기한
추가근저당을 해지하고 세대별로 근저당권을 감액하는것에 대하여 승낙합니다..
승낙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이거에 동의를 해야 세대원 즉... 저한테 좋은건지요?? 아니면 거부해도 상관없는건지요??
2. 그리구요~ 임대계약이 끝난후 분양을 하게되면 임대계약자가 먼저 분양권 1순위가 되는건가요?
댓글 8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그리구!! 이런건 혹시 어디 무료상담해주는데라도 있는지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이트도 있어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안배가 되어 출장소 등이 마련되어 있구요.
사이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한번 훑어보시고,
멀지 않다면 직접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시면,
충분한 답변을 받으실 겁니다.^^
사이트도 있어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안배가 되어 출장소 등이 마련되어 있구요.
사이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한번 훑어보시고,
멀지 않다면 직접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시면,
충분한 답변을 받으실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먼가 냄새가 난다는 - -;
임대보증보험을 가입안해도 되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쪼개는 것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안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건설회사의 꼼수??)
하지만, 임대보증보험 가입때문에 인감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인감은 절대로 주지 마세요
세대별로 쪼개는 것이 각 세대에 유리하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기금을 실행한 은행도 마찬가지이지만 회원님께서도 채권자 이십니다. 쪼개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임대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게 되면 건설회사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고(시청 허가사항), 그 경우 2곳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가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회원님께서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일반분양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선권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쪼개는 것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안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건설회사의 꼼수??)
하지만, 임대보증보험 가입때문에 인감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인감은 절대로 주지 마세요
세대별로 쪼개는 것이 각 세대에 유리하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기금을 실행한 은행도 마찬가지이지만 회원님께서도 채권자 이십니다. 쪼개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임대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게 되면 건설회사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고(시청 허가사항), 그 경우 2곳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가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회원님께서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일반분양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선권이 있습니다.
음..전세권 설정도 아니고 임대보증보험 가입때문에 인감을 달라는건 쫌 이상한데요~~
저의 회사 숙소에서도 임대보증보험을 했지만 그렇다고 인감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자체에서 세대수별로 나눠서 통보하여 청구만 했지 임감까지 달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요...ㅡ,.ㅡ;;
저의 회사 숙소에서도 임대보증보험을 했지만 그렇다고 인감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자체에서 세대수별로 나눠서 통보하여 청구만 했지 임감까지 달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요...ㅡ,.ㅡ;;
세상에 아무런 이유없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대해주는 그런사람들은 전혀없죠...
아무래도 무언가..이유가 있을듯 싶네요^^;;
대해주는 그런사람들은 전혀없죠...
아무래도 무언가..이유가 있을듯 싶네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후순위권자로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도움이 안되지만
후순위권자로 내려가면 나중에 문제 발생시 손해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상담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도움이 안되지만
후순위권자로 내려가면 나중에 문제 발생시 손해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상담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아파트인데....
용전동에 있는건가요..
용전동에 있는건가요..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