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분양이 15일 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질문이...
- [충_서경]케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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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15일 이후 분양하는 소형분양주택의 30%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과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 등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일 공포되고 1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 대상자는 ▲혼인 5년이내이고 이 기간내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6개월이상 통장 가입자도 청약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60㎡이하 분양주택 및 85㎡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특별공급비율은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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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결혼해서 얼마전 이쁜아기를 낳아 정신없는 세월 보내고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포넷 활동이 쬐끔 뜸해지기도 했네요..^^
내년 3월이면 전세 만기라 이사를 가야하는데...
지금 사는 집주인이 좀 말썽을 부린터라 집없는자의 서러움에 좀 무리해서 집을 하나
장만해 보려 여기저기 알아보고있습니다.
위 기사와 같이 15일부터 신혼부부용 특별분양을 한다고하는데요..
질문이 있어 회원 여러분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위 기사내용중 월평균 소득의 70%가 연봉으로 했을경우 2007년 기준 3085만원 정도라하는데요..
3085만원이라는 금액이 성과,상여 모두 포함된 과세표준이 되는 원천징수 금액인지...
아니면 기본급만 말하는건지...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리플 부탁드립니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과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 등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일 공포되고 1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 대상자는 ▲혼인 5년이내이고 이 기간내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6개월이상 통장 가입자도 청약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60㎡이하 분양주택 및 85㎡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특별공급비율은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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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결혼해서 얼마전 이쁜아기를 낳아 정신없는 세월 보내고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포넷 활동이 쬐끔 뜸해지기도 했네요..^^
내년 3월이면 전세 만기라 이사를 가야하는데...
지금 사는 집주인이 좀 말썽을 부린터라 집없는자의 서러움에 좀 무리해서 집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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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와 같이 15일부터 신혼부부용 특별분양을 한다고하는데요..
질문이 있어 회원 여러분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위 기사내용중 월평균 소득의 70%가 연봉으로 했을경우 2007년 기준 3085만원 정도라하는데요..
3085만원이라는 금액이 성과,상여 모두 포함된 과세표준이 되는 원천징수 금액인지...
아니면 기본급만 말하는건지...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리플 부탁드립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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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금액 한표~~~~
전세자금 대출(연봉 3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상여, 수당 제외한 급여만 해당되는데
이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원천 징수에 대한것이겠죠...
저도 거기 한표!!
저도 거기 한표!!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입사한지 얼마 안되고 상여제도가 있다면 4개월치 통장 복사 해오라고 할껍니다~ 제작년에 생활안정자금 신청했을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기준에 맞더라도 신청자가 많으면 연봉 적은 순으로 짜릅니다.
저도 원천징수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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