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종사자분 자문 구합니다.
- [강릉]스키폭주족
-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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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좀 드립니다.
아는분이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8350만원입니다.
그러면 중개 수수료가 얼마나 드나요 ?
부동산법령에 보면 5천만원 이상 2억미만이면 80만원을 초과 못하는걸루 되었는데
중개업자가 40만원을 요구하면은 적정한 금액인 가요 ?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이 50대50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거아닌가요 ??
계산해보니가 매매가에 0.9% 하면 40만원은조금 많은거 같아서 어떤방법인 정확한지 통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하 ! 그리고 계약할때 유의사항이리던지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는분이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8350만원입니다.
그러면 중개 수수료가 얼마나 드나요 ?
부동산법령에 보면 5천만원 이상 2억미만이면 80만원을 초과 못하는걸루 되었는데
중개업자가 40만원을 요구하면은 적정한 금액인 가요 ?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이 50대50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거아닌가요 ??
계산해보니가 매매가에 0.9% 하면 40만원은조금 많은거 같아서 어떤방법인 정확한지 통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하 ! 그리고 계약할때 유의사항이리던지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10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매도인,매수인 따로 금액 냅니다..그리고 거래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명기되어 있으니 좀 찾으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구요. 실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보다 법무사 비용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비용은 기본료,누진료 그리고 채권에서 법률로 정해진 비용보다 초과로 비용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니..
법무사 비용은 기본료,누진료 그리고 채권에서 법률로 정해진 비용보다 초과로 비용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니..
법정 최대 금액은 417500원이니 40만원이면 적정금액같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도/매수 각각 내는거구요..
http://cyber.seoul.go.kr/sip/html/service_02_win.html 참고하세요~
http://cyber.seoul.go.kr/sip/html/service_02_win.html 참고하세요~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ㅋㅋ
스포팬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시,.도조레에서 정한바와 같이 5천-2억 미만일경우 0.5%가 법정수수료입니다.
그럼 417500원이 나오지요..거기에서 뒷다리 때고...40만원이시면 적당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도인.매수인 각각 지불하는것이 중개업법입니다..법률입니다.
스포팬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시,.도조레에서 정한바와 같이 5천-2억 미만일경우 0.5%가 법정수수료입니다.
그럼 417500원이 나오지요..거기에서 뒷다리 때고...40만원이시면 적당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도인.매수인 각각 지불하는것이 중개업법입니다..법률입니다.
역쉬 내 친구 날제비..
ㅋㅋ..
ㅋㅋ..
계약하실때의 주의사항이라....
1번째:재산세는 6.30일이 넘게 잔금을 치룰것으로 예상하니 매도인이 부담할것이고..
2번째:만약 전세.월세가 끼어 있는 경우라면 세를 안고 계약하느냐..아님 세입자를 내 보내고 계약하느냐(즉 실입주)
3번째:만약 은행의 근저당권 문제가 있다면 말소 조건이나 승계조건이냐...가 문제이고...
잔금을 치루실때는 가급적 평일에 하셔야 좋습니다.금일 등기부등본을 꼭 첨부해달라고 하시고..권리분석 확실히 해달라고 하십시요..근저당권이 잡혀 있을경우 매도인이 잔금일 전에 은행 융자를 갚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경우는 매수인의 잔금을 받아 은행 융자를 청산하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같이 은행가셔서 상환하는거 보시고 말소비용지불해서 영수증 꼭 복사나 해오시고.....(근저당권 말소비용은 대부분 매도인(즉 파는사람)이 지불합니다.
잔금날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 확실히 다 받으세요..물론 법무사 대동하면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요즘은 개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경우가 많으니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받는게 좋습니다.
특히 소유권이전서류에 필요한것중 중요한게 매도용인감증명서인데.....소유자(매도인)의 본인이 뗀 인감이여야 합니다.이유는 나중에 법정문제가 발생할것을 대비 ^^*
그리고 가능하면 소유주 계좌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시길....즉..영수증이 되기때문임..
또 중요한거는 나중에 다시 팔때 문제인데요...법무사 수수료 영수증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다 받으세요.
매도할때 양도세 낼때 감면해택을 받으십니다...(즉 필요경비에 의한 감면혜택이 있음)
뭐.......설명하자면 너무 많은데요..대충 이것만 지키셔도 무방할듯..^^
그럼 좋은 거래 안전한 거래 하세용
1번째:재산세는 6.30일이 넘게 잔금을 치룰것으로 예상하니 매도인이 부담할것이고..
2번째:만약 전세.월세가 끼어 있는 경우라면 세를 안고 계약하느냐..아님 세입자를 내 보내고 계약하느냐(즉 실입주)
3번째:만약 은행의 근저당권 문제가 있다면 말소 조건이나 승계조건이냐...가 문제이고...
잔금을 치루실때는 가급적 평일에 하셔야 좋습니다.금일 등기부등본을 꼭 첨부해달라고 하시고..권리분석 확실히 해달라고 하십시요..근저당권이 잡혀 있을경우 매도인이 잔금일 전에 은행 융자를 갚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경우는 매수인의 잔금을 받아 은행 융자를 청산하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같이 은행가셔서 상환하는거 보시고 말소비용지불해서 영수증 꼭 복사나 해오시고.....(근저당권 말소비용은 대부분 매도인(즉 파는사람)이 지불합니다.
잔금날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 확실히 다 받으세요..물론 법무사 대동하면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요즘은 개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경우가 많으니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받는게 좋습니다.
특히 소유권이전서류에 필요한것중 중요한게 매도용인감증명서인데.....소유자(매도인)의 본인이 뗀 인감이여야 합니다.이유는 나중에 법정문제가 발생할것을 대비 ^^*
그리고 가능하면 소유주 계좌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시길....즉..영수증이 되기때문임..
또 중요한거는 나중에 다시 팔때 문제인데요...법무사 수수료 영수증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다 받으세요.
매도할때 양도세 낼때 감면해택을 받으십니다...(즉 필요경비에 의한 감면혜택이 있음)
뭐.......설명하자면 너무 많은데요..대충 이것만 지키셔도 무방할듯..^^
그럼 좋은 거래 안전한 거래 하세용
깔끔하게 정리하셨네요...^^
날제비형님이 달라보인다는거 ㅋㅋㅋ
폭주족형님 보고시퍼요 ㅋㅋㅋ
폭주족형님 보고시퍼요 ㅋㅋㅋ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
날제비님 너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스포넷의 위력은 대단하내요.
말씀하신거 명심하고 안전한 거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미니 너무 보고싶내 ㅎㅎ
말씀하신거 명심하고 안전한 거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미니 너무 보고싶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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