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준비중입니다..
- [서경]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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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한번 들은얘기가 있어서,
어제 집구매할때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영수증을 찾아보니
한 20만원돈 이상을 과다청구해 놓았더라구요...
채권할인금액, 기본수수료, 누진료에서 뻥튀기를 많이 해놨더군요..
그래서 방금전에 조목조목 적어서 일단 팩스부터 넣었습니다.
전화로 얘기해봤자 불필요한 언쟁이 생길거 같아서,
공손하게 서류 작성해서 팩스로 보냈습니다.
총 돌려받을돈이 239,278원이나 되네요...ㅡㅡ;
그런데 만약에 법무사에서 생까면 우짜죠?
일단 내용증명부터 발송하려고 하는데,,
어찌하면 될까요...
어제 집구매할때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영수증을 찾아보니
한 20만원돈 이상을 과다청구해 놓았더라구요...
채권할인금액, 기본수수료, 누진료에서 뻥튀기를 많이 해놨더군요..
그래서 방금전에 조목조목 적어서 일단 팩스부터 넣었습니다.
전화로 얘기해봤자 불필요한 언쟁이 생길거 같아서,
공손하게 서류 작성해서 팩스로 보냈습니다.
총 돌려받을돈이 239,278원이나 되네요...ㅡㅡ;
그런데 만약에 법무사에서 생까면 우짜죠?
일단 내용증명부터 발송하려고 하는데,,
어찌하면 될까요...
댓글 8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쌩까지 못합니다. ㅋㅋ 그거 신고해서 걸리면 영업 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아무소리 없이 돌려줍니다..저도 팩스보낸 날 오후에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직접 등기내는거 생각보다 직접 해보면 정말 쉽습니다.
저도 직접 등기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이렇게 쉬운업무를 하면서
100만원이상 받다니... 너무 폭리를 취하는거 같아요.. 게다가 저렇게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매매 계약서 가지고 구청가서 처리하고 영수증 인감 들고 등기소에 제출만 하면 끝인것을요...
아무튼 잘 해결하시길 바라게습니다.
저도 직접 등기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이렇게 쉬운업무를 하면서
100만원이상 받다니... 너무 폭리를 취하는거 같아요.. 게다가 저렇게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매매 계약서 가지고 구청가서 처리하고 영수증 인감 들고 등기소에 제출만 하면 끝인것을요...
아무튼 잘 해결하시길 바라게습니다.
아참 국민주택채권 영수증도 가져가야되죠...
얼마전 제가 쓴 글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저도 약 23만원 돌려 받았습니다.....
맞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는 어케 아나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거래 금액에 따라 법무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액과 공과금으로 구분이 되구요.
보수액= 보수료+누진료+부가세 로 ...대부분 보수액 2배 뻥튀기 하면 누진료와 부가세도 같이 뻥튀기 됩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2억 이하일 경우 보수료 7만원에 거래 금액에 따라 누진세 비율이 정해집니다. 상기 금액의 합계가 부가세가 됩니다...---요 내용에 보수료 금액은 기억이 가물가물...
공과금은...세금으로...보통 채권에서 장난 많이 칩니다...속지 마시고..
등록세,교육세,인지대,증지대 부분은 법으로 정해진 거래가격에 따라 또는 고시에 따라 구분되구요.
그 외에 열람 및 등록,토지거래검인 비용 추가와 출장비,제출비 등 기타 경비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채권 확인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대부분 10~20만원 정도 튀깁니다...조심하시고 해당 내용은 지식인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참고로 집 옮기기 이전 법무사는 그나마 좀 덜 띵궈 먹었더군요...다 그 놈이 그놈들입니다...
모르면 당하고...알아서 항의하면 법적으로 자신들이 질 수 밖에 없으니 다 돌려줍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차라리 인터넷 등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거 같구요.
서류 모두 보내주면 등기서류 만들어서 직접 제출하게 해 주는 업체도 많으니 ..
참고로 이사하실 분들은 법무사 비용 꼭 확인해 보시고 덤탱이 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시 등기이전 1건만 잡으면 금액이 꽤 짭잘하겠더군요...분양가가 큰 아파트는 천가구를 한 법무사에서 진행한다면 억대 금액이 왔다갔다 합니다....
보수액과 공과금으로 구분이 되구요.
보수액= 보수료+누진료+부가세 로 ...대부분 보수액 2배 뻥튀기 하면 누진료와 부가세도 같이 뻥튀기 됩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2억 이하일 경우 보수료 7만원에 거래 금액에 따라 누진세 비율이 정해집니다. 상기 금액의 합계가 부가세가 됩니다...---요 내용에 보수료 금액은 기억이 가물가물...
공과금은...세금으로...보통 채권에서 장난 많이 칩니다...속지 마시고..
등록세,교육세,인지대,증지대 부분은 법으로 정해진 거래가격에 따라 또는 고시에 따라 구분되구요.
그 외에 열람 및 등록,토지거래검인 비용 추가와 출장비,제출비 등 기타 경비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채권 확인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대부분 10~20만원 정도 튀깁니다...조심하시고 해당 내용은 지식인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참고로 집 옮기기 이전 법무사는 그나마 좀 덜 띵궈 먹었더군요...다 그 놈이 그놈들입니다...
모르면 당하고...알아서 항의하면 법적으로 자신들이 질 수 밖에 없으니 다 돌려줍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차라리 인터넷 등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거 같구요.
서류 모두 보내주면 등기서류 만들어서 직접 제출하게 해 주는 업체도 많으니 ..
참고로 이사하실 분들은 법무사 비용 꼭 확인해 보시고 덤탱이 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시 등기이전 1건만 잡으면 금액이 꽤 짭잘하겠더군요...분양가가 큰 아파트는 천가구를 한 법무사에서 진행한다면 억대 금액이 왔다갔다 합니다....
참고로 위 내용의 정확성은 다른 법률이나 지식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장 확인하니 27만원 돌려 받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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