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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내차가 앞차와 충돌했다면 무죄(?)

재판부 `의지와 관계없이 차 움직였다면 운전 아니다`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자다가 자동차가 까닭을 알 수 없이 움직여 사고를 일으켰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



왔다.

25일 서울 동부지법에 따르면 회사원 정모(40)씨는 2월1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길가에 자



신의 트라제 승용차를 정차해뒀다가 앞에 서 있던 다른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았다.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 등 2명이 차에서 내린 뒤 정씨에게 다가가 경위를 따지자 정씨는 "나는 운전하지 않



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술에 취해 대리운전사를 불렀고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자신의 승용차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정씨의 주장.

자동차의 시동이 걸려있고 전조등이 켜져 있는 데다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있어 현장 모습으로는 영



락없는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였다.

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20m정도 발진시켜 앞에 있던 승용차의 뒷부분



을 들이받고 탑승자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정씨가 '운전'을 했다는 데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수 있는 증명이 없다며 정씨



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들도 "정씨가 어리둥절했기 때문에 우리도 수리비나 달라고 했다"고 말한 만큼 정씨가 변속ㆍ가속



장치를 조작해 자동차를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운전'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본래 사용법에 따라 모는 고의의 행위만을 의미하고 자



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때는 운전이 아니다.

법원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자동차 발진에 필요한 장



치를 건드려 원동기 추진력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완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에 의해 움직인 때도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정씨의 자동차가 움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 중앙일보




지금부터 DC 사람들이랑 친구들이랑 판결내린 저 판사 누군가

찾아보겠슴니다~ -_-... 술취해서 운전석에 앉아있었고..

시동이 걸려있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젠 뭐...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오면

" 어?! 나 운전 않했는데요 샤방샤방~ " 하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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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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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남쪽바다 2008.06.27. 10:52
재판부 배후를 밝혀야............ ㅋㅋㅋㅋ 아님 운전자 배후에 청와대관료인사......???ㅋㅋㅋㅋ
[서경]굿모닝 2008.06.27. 10:54
민사상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건 아니죠.
하지만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자동차 발진에 필요한 장
치를 건드려 원동기 추진력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완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에 의해 움직인 때도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정말 이해안가네요.

귀에걸면 귀걸이.......코에걸면 코걸이.............

나노사시님!
저 판사보다는........
그 차주가 뭐하시는 분인가가 더 궁금하지 않나요??
그 전지전능하다는 엄마친구아드님 아닐런지???
[전]퓨어블랙 2008.06.27. 10:56
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거지 민사상 책임 또한 면하는 것이 아니니깐
오히려 합리적인 판결인 것 같은데요.
[충]나노사시 작성자 2008.06.27. 10:57
지금 차주의 차가 트라제 인걸로봐서...엄마친구아드님의 발끝도 못 따라갈것 같구요..

고로...판사와의 나름 친분이 있는것 같네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 우리도 수리비만 달라... " 이 부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피해자들한테도 약간의 뒷돈이 들어간 것 같구요...흠흠...
[충]나노사시 작성자 2008.06.27. 10:58
그리고 진짜 중요한건...시동이 걸려있다는 겁니다...-_-...

개인적으로...기계는 거짓말을 않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전]퓨어블랙 2008.06.27. 11:02
술먹고 더운데 차에서 기다릴려면 짜증나니깐 에어콘을 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정황상으로는 차가 굴러간거 같은데...
어쨌든 제가 저런 경우라면 바로 쇠고랑 찼을텐데...
판사를 잘 만난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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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전후진 합7단 2008.06.27. 11:41
곤데 판사 입장에서 깨림직 한게 생각하는건..

가정 : 피해자라고 하는사람이 자기가 사고내고 미안해서 상대차를 보니
술취한 사람이라 덥어 쉬우기를 할 요량이 있는거를 감안한듯...

아님 차 관리 소홀로 얼마든지 거시기 할수도...

술취한사람이 기억이 없거나....정신이 없으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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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LifeZone 2008.06.27. 13:01
뒤에서 박으면 무조건 지는거 아닌가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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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바라봄 2008.06.27. 15:08
판사랑 술먹은 아저씨랑 호형호제하는 사이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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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바라봄 2008.06.27. 15:10
아니면 술먹은 아저씨가 판사 약점 잡고있던지..
[서경]Comeon 2008.06.27. 15:56
어라 저도 이런적이 있는데요...저도 회사 다닐때 차가 트라제여서 내리막에 사이드브레이크 안놓고
P에다 놨는데 이상해서 보니 굴러 가고있었음..;;
(경)아수라75 2008.06.27. 18:20
위 재판 내용은 결론적으로 형사상(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등등)무죄 일뿐 민사상 배상은 당연한것입니다. ㅎㅎㅎ
그리구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최소한 기어조작까지 들어가야 운전행위라고 되어있기때문에 법률상 음주운전은 아닌듯 ㅎㅎㅎㅎ 그냥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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