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팔았는데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해결책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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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루는 경우에 자동차 양도인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아직도 소유로 되어 있어, 사고나 세금부과시 피해가 있을까봐 전전긍긍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 1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이전등록"이라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4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자동차를 양도한 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의하면 "1항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이전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3항 등록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직접 등록관청에서 등록절차를 완료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양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는 이전등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양수인을 상대로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해가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확정판결등본을 첨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 1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이전등록"이라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4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자동차를 양도한 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의하면 "1항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이전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3항 등록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직접 등록관청에서 등록절차를 완료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양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는 이전등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양수인을 상대로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해가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확정판결등본을 첨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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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입장에서는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깔끔한 일처리를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게 좋죠~^^
유용한 정보입니다~!
깔끔한 일처리를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게 좋죠~^^
유용한 정보입니다~!
좋은 정보 감솨.~~~~~~~~~~`
차량 매매시
양수인. 양도인 두분 가서
현장에서 명의 이전을 하시는게
제일 바람 직하고 봅니다.
100% 확인 사살 ^^
양수인. 양도인 두분 가서
현장에서 명의 이전을 하시는게
제일 바람 직하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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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