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종교수 표절의혹 제기한 손숙미 의원 정작 자신은...
- [경]별난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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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340044
정작 자신이 표절을 심하게 하신듯...ㅡ,.ㅡ;
정작 자신이 표절을 심하게 하신듯...ㅡ,.ㅡ;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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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퍼 날라야겠네....~
요즘 의원들도 어떻게 한 건해서 떠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가 보네요.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러(?) 막말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왜그럴까요? 욕먹을줄 알면서요... 보통사람의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
더 황당한건 그 전략이 거의 100%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ㅎㅎㅎㅎㅎ
그 전략이란게 뭔지 궁금하시다면 인터넷 검색 고고싱~~
왜그럴까요? 욕먹을줄 알면서요... 보통사람의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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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략이란게 뭔지 궁금하시다면 인터넷 검색 고고싱~~
[식약청, 서울대에 우희종 교수 예비조사 요청]
target=_blank>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624160615048&cp=yonhap
(기사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우희종 서울대 교수의 용역보고서에 대해
서울대에 연구부정행위 예비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되거나 인지되면
연구 수행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 예비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한
식약청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서울대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예비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서울대는 앞으로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해
약 55일 안에 결과를 식약청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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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발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우희종 서울대 교수의 용역보고서에 대해
서울대에 연구부정행위 예비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되거나 인지되면
연구 수행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 예비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한
식약청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서울대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예비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서울대는 앞으로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해
약 55일 안에 결과를 식약청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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