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 [서경]S-TLX
- 2635
- 9
2006년 이전차도 긴 번호판을 제한적으로 달수있다는거죠?
(국토해양부 고시내용 복사)
고시 개정내용
□ 개정이유
ㅇ 종전 보통번호판(335㎜×155㎜)을 부착한 자동차는 긴번호판 (520㎜×110㎜)으로 규격을 변경할 수 없어
-부품교체로 인해 번호판 규격변경이 필요해지는 경우, 규격 변경 허용을 둘러싼 민원이 발생
※ 현재 긴번호판은 ’06.11.1이후 제작․수입된 자동차중 긴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에만 부착 가능
□ 개정내용
ㅇ보통번호판 부착 자동차중, 부품교체로 인해 번호판의 규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소정 확인절차를 거쳐 번호燈․봉인 등이 긴번호판 부착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긴번호판으로의 규격변경을 허용
※ 긴번호판 부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
□ 기대효과
ㅇ자동차번호판 규격변경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및 새로운 번호판의 조기 보급에 기여
※긴번호판 부착대수(’08.5말기준) : 전체 자동차등록대수 1,668만대중 111만대 부착(6.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43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 확인신청서
자동차의
표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 종
현 번호판 규격
× (㎜)
소 유 자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역
520×110(㎜) 규격의 뒷 등록번호판 사용가능 여부
교체된 부품명
교체된 부품명(범퍼, 트렁크 등)을 기재
첨부서류
1. 부품교체로 인해 긴번호판으로의 규격변경이 필요 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비내역서 등)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규격변경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 확인서
자동차의
표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 종
소 유 자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판의
규격
현 재
× (㎜)
변 경
× (㎜)
위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규격변경이 가능한 자동차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인)
(뒤 쪽)
등록번호판 규격변경 가능여부 확인요령
(교통안전공단용)
□ 확인대상 자동차
ㅇ자동차등록시 보통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중 부품교체로 긴번호판 (520㎜×110㎜)으로의 규격변경이 필요한 자동차
□ 기준적합여부 판단시 확인사항
부품교체로 인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규격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 정비내역서 등을 통해 긴번호판으로의 규격변경을 수반하는 부품 교체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번호燈) 규정에의 부합 여부
- 조도․등광색․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조도는 제작자가 자기인증한 동일차종의 번호등 위치와 개수를 확인 하여 동일한 경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긴번호판(520㎜×110㎜)을 부착하여 봉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자기인증된 번호판 볼트간격과의 비교 등을 통해 확인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번호판 규격에 따른 적용례) 보통등록번호판 부착대상 자동차중 부품을 520㎜×110㎜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뒷번호판을 520㎜×110㎜ 규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확인을 신청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확인서를 교부받아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 고시내용 복사)
고시 개정내용
□ 개정이유
ㅇ 종전 보통번호판(335㎜×155㎜)을 부착한 자동차는 긴번호판 (520㎜×110㎜)으로 규격을 변경할 수 없어
-부품교체로 인해 번호판 규격변경이 필요해지는 경우, 규격 변경 허용을 둘러싼 민원이 발생
※ 현재 긴번호판은 ’06.11.1이후 제작․수입된 자동차중 긴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에만 부착 가능
□ 개정내용
ㅇ보통번호판 부착 자동차중, 부품교체로 인해 번호판의 규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소정 확인절차를 거쳐 번호燈․봉인 등이 긴번호판 부착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긴번호판으로의 규격변경을 허용
※ 긴번호판 부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
□ 기대효과
ㅇ자동차번호판 규격변경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및 새로운 번호판의 조기 보급에 기여
※긴번호판 부착대수(’08.5말기준) : 전체 자동차등록대수 1,668만대중 111만대 부착(6.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43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 확인신청서
자동차의
표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 종
현 번호판 규격
× (㎜)
소 유 자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역
520×110(㎜) 규격의 뒷 등록번호판 사용가능 여부
교체된 부품명
교체된 부품명(범퍼, 트렁크 등)을 기재
첨부서류
1. 부품교체로 인해 긴번호판으로의 규격변경이 필요 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비내역서 등)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규격변경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 확인서
자동차의
표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 종
소 유 자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판의
규격
현 재
× (㎜)
변 경
× (㎜)
위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규격변경이 가능한 자동차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인)
(뒤 쪽)
등록번호판 규격변경 가능여부 확인요령
(교통안전공단용)
□ 확인대상 자동차
ㅇ자동차등록시 보통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중 부품교체로 긴번호판 (520㎜×110㎜)으로의 규격변경이 필요한 자동차
□ 기준적합여부 판단시 확인사항
부품교체로 인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규격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 정비내역서 등을 통해 긴번호판으로의 규격변경을 수반하는 부품 교체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번호燈) 규정에의 부합 여부
- 조도․등광색․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조도는 제작자가 자기인증한 동일차종의 번호등 위치와 개수를 확인 하여 동일한 경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긴번호판(520㎜×110㎜)을 부착하여 봉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자기인증된 번호판 볼트간격과의 비교 등을 통해 확인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번호판 규격에 따른 적용례) 보통등록번호판 부착대상 자동차중 부품을 520㎜×110㎜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뒷번호판을 520㎜×110㎜ 규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확인을 신청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확인서를 교부받아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댓글 9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그럼 이제.....앞 뒤 모두 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게 된 건가요?? ㅎㅎ
오호~
번호판 프레임 이쁜 것으로 준비해야겠군요. ^^*
번호판 프레임 이쁜 것으로 준비해야겠군요. ^^*
-부품교체로 인해 번호판 규격변경이 필요해지는 경우, 규격 변경 허용을 둘러싼 민원이 발생
-> 기존에는 신번호판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시에도 긴번호판을 못달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2006.11.01일 이전 차량도 긴번호판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하면 긴번호판을 달수 있다는 의미인듯하데요..
결국 지금까지는 사고나 기타 이유에 의해서 신형번호판 적용 트렁크로 교체했어도 짧은번호판으로 달았다는
말이네요...
-> 기존에는 신번호판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시에도 긴번호판을 못달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2006.11.01일 이전 차량도 긴번호판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하면 긴번호판을 달수 있다는 의미인듯하데요..
결국 지금까지는 사고나 기타 이유에 의해서 신형번호판 적용 트렁크로 교체했어도 짧은번호판으로 달았다는
말이네요...
구형이 더 이쁜1人
아마도 뒷트렁크 신형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안 바꿔줄 겁니다...-,.-
전 녹색번호판이 희귀 번호판이 될 때가지 달고 다닐 예정이라...한 20년 뒤에는 희귀번호판 되겠죠?
저도 녹색 번호판이 좋습니다.~
저도 녹색번호판이 좋아서 그냥 달고 다닌다는...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