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집시법위반.....공감가네요
- (안성)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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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이동환 경정님. 님께서 쓰신 < 오마이뉴스 > 지난 13일자 기사 잘 보았습니다. 지적하신 경찰의 불법강박증에 공감합니다. 지난 12일 'MBC 100토론'에서 나온 방청석 한 여대생의 "촛불집회는 불법집회"라는 발언을 보면, 경찰 뿐만아니라 국민들도 일부 불법강박증 아니 투철한 준법의식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검찰과 경찰에서 촛불집회는 불법집회라고 계속해서 외치다 보니 집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국민들 또한 마음 한구석 불법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찜찜한 생각을 떨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검찰 공안부는 배후세력 끝까지 찾겠다고 나서다가 이제는 불법집회라고 해산을 명령하는 것을 보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없는 배후세력 찾다가는 촛불집회가 이명박 정부 임기말까지 갈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경정님의 글을 통해 배후세력 운운하는 것에 대한 황당함을 넘어, 이제는 촛불집회가 과연 불법집회인지 법리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고부터 하라구요? 경찰은 야간 촛불집회 허용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동환 경정님, 님의 글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경찰의 '불법강박증'을 풀어주기 위해 야간 촛불집회를 당당히 신고하고 정부와 경찰은 유연성을 발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촛불문화제'는 미신고 불법집회라는 대법원 판결도 언급하셨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근데 묻고 싶습니다. 지금 경찰 당국은 신고하면 야간 촛불집회를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 촛불집회를 집회라 하지 못하고 문화제라고 해야 할까요. 국민들을 '호부호형' 못하는 홍길동 신세로 만든 것은 정부와 경찰당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제 당당하게 신고하고 야간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민의식과 역량이 성숙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당국이 이런한 시민의식을 못 따라 오는 것 입니다.
근본적으로 묻습니다. 지금과 같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우발적 집회를 누가 신고합니까. 그 인원수 등을 누가 예측해서 신고합니까. 우발적 집회도 신고의무가 있습니까. 우리 대법원은 1991년 이미 우발적 집회의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1985년에 이미 동일한 결정을 했습니다.
둘째, "일각에서 경찰(청장) 책임론을 거론한다…. 중간에 낀 어쩔 수 없이 끼인 경찰의 희생을 전리품으로 챙겨 시민투쟁의 승리를 확인하겠다는 발상은 그 역시 대다수 시민들의 합의와 동의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전경의 군홧발에 수차례 걷어차이고 이후에도 전경들로부터 구타를 당해서 뇌진탕 증상까지 보였던 피해 여대생은 자신을 가혹하게 구타한 전경의 구속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타한 전경 찾아서 구속하겠다고 한 것은 경찰과 검찰당국입니다. 말씀하신 어쩔 수 없이 끼인 한 전경의 희생에 반대한 것도 수많은 시민과 네티즌들입니다.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끼인 전경들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법폭력마저도 눈감아 주려 합니다.
그러나 어청수 경찰청장은 어쩔 수 없이 끼인 사람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평화적 집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전경들이 방패로 시민들을 찍어 내리고 물대포로 쏘며 부상을 내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어 청장이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지키다 벌어진 일이니까요.
지금 검찰 당국은 경찰의 멱살만 잡아도 구속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27일 새벽 종로 거리를 점거한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열고 있던 시민들을 경찰들이 강제 연행하고 있다.
ⓒ 유성호
경찰 '멱살'만 잡아도 구속시키겠다면서...
이동환 경정님, 2008년 대한민국 집회의 자유를 다시 생각합니다.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일선 경찰 뿐 아니라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분들을 포함한 일반시민들도 혼돈 상황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 인것 같습니다.
차분히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우리 집시법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장소, 방법 뿐만 아니라 시간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물론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를 말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집회에서 일부 폭력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집회 자체는 평화적 집회에 해당합니다.
물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회의 자유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촛불집회의 경우 불법집회라고 주장되는 근거는 첫째 미신고집회, 둘째 야간집회 금지위반, 셋째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방해 입니다.
첫째, 미신고 집회의 경우 집시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합니까? 물론 집회는 집시법 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전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사전신고 의무를 이유로 해서 지금처럼 경찰의 사전허가제로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헌법 위반입니다.
집시법은 단지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시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 목적입니다. 평화적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한 집회입니다. 촛불집회는 평화적 집회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촛불집회는 우발적 집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주최자도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발적 집회의 경우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를 점거하고 앉아 있는 촛불을 들고 연좌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향해 경찰들은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전신고 하지 않은 불법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좌시위의 경우 사전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산시킬수 없습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도 1992년에 이미 사전신고가 없다하더라도 연좌시위와 같이 평화적인 집회는 보호돼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야간집회금지위반의 경우, 경찰은 집시법 제1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시법 10조는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야간집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선 헌법과 명백히 배치되는 조항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원칙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집회의 자유는 집회시간 선택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헌법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을 하위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집시법 10조는 최소한 원칙적으로 야간집회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지금처럼 집회를 금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야간집회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법개정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셋째, 경찰은 도로점거는 교통방해이며 이는 집시법 12조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이 도로를 점거한다고 하여 바로 집시법 12조 위반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평화적 집회를 교통방해를 이유로 불법집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촛불집회의 목적이 교통방해에 있지 않고 '국민건강'이라는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집회의 성격을 띠는 등 공익목적의 집회이므로 그 법익이 원활하게 교통하고자 하는 일부 시민들의 이익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 누군가도 교통방해를 이유로 경찰에 진정을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당국이 콘테이너 쌓고 경찰차들로 도로를 막아 교통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행진을 하고자 합니다. 행진하고 지나가면 교통은 자연스레 원활히 소통되는 것은 아닌지요.
▲ 미국산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및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대행진에 참석했던 시민, 학생들이 11일 새벽 서울 세종로네거리에 경찰이 설치한 컨테이너 바리케이트에 태극기를 꽃아 놓았다.
ⓒ 권우성
집시법에도 청와대 100m 앞 집회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경정님, 2008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경찰과 전경들의 불법강박증이 지금까지 설명으로도 아직 풀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경찰당국의 법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법률 자구 하나 하나에 매몰되어 있으면 집시법이 추구하는 숲을 보지 못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집시법은 기능해야 합니다. 촛불집회는 평화적인 집회입니다. 독일을 포함한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는 평화적인 집회는 적극 보장됩니다. 촛불이 흉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당국, 어청수 경찰청장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왜 청와대로 촛불을 든 시민들은 행진을 하지 못하는 것 입니까.
우리 집시법 11조 제2호에 따르면 최소한 대통령 관저(청와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만 집회가 금지됩니다.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청와대까지 경찰 눈으로 보면 딱 100미터입니까? 아닙니다.
혹시 집시법 제11조 제4호 외교기관 근처 시위금지조항을 보고 또 잘못 해석해서, 또는 청와대에 프렌들리하게 해석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넘어 미국대사관이 있지요. 하지만 위 조항은 "해당 외교기간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집시법 11조 제4호에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집회가 허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는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를 말합니다.
촛불든 국민들은 미국대사관 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행진은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집회금지구역이 있습니다. 단지 국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위헌이라는 법조계 시각이 많습니다. 참고로 독일은 우리처럼 담의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담의 문화입니다. 청와대 본관건물로부터 수백미터 떨어진 경계는 큰 담으로 철옹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경호실이며 경찰들이 수 겹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총리공관(Bundeskanzleramt, 우리의 청와대)은 밖에서 지키는 사람도 없고 단지 감시 카메라 몇 대와 사람 키보다 낮은 총리공관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가느다란 철재 울타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청와대는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요. 집시법에서 보장한 청와대 100미터 앞 집회도 보장 못할 정도로 경찰은 지금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 미국산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반대 72시간 릴레이 농성 세째날인 7일 새벽 6시 40분경 세종로네거리에서 밤샘농성을 벌인 시민, 학생들을 경찰이 소화기를 쏘고, 방패를 휘두르며 강제해산시키고 있다.
ⓒ 권우성
집시법 3조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동환 경정님, 집시법 제3조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어청수 경찰청장님 휘하의 경찰이 집시법 3조를 엄연히 위반하고 촛불을 든 시민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혹시나 촛불을 들면서도 불법이 아닐까 걱정하면서, 법 위반을 각오하면서 촛불을 드시는 분들의 불법강박증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더하여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한 시위진압을 맡는 경찰과 전경분들께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이 글이 이동환 경정님을 비롯한 경찰청 시위담당하는 분들께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불법강박증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4.19의거도, 5.18광주민주화운동도, 6.10항쟁도 당시 경찰 당국의 눈에는 불법집회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를 불법집회라고 하나요? 심지어 분노한 시민들은 당시 쇠파이프와 각목마저도 들었지만.
[☞ 오마이 블로그|안중근]
[☞ 오마이뉴스E]
검찰과 경찰에서 촛불집회는 불법집회라고 계속해서 외치다 보니 집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국민들 또한 마음 한구석 불법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찜찜한 생각을 떨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검찰 공안부는 배후세력 끝까지 찾겠다고 나서다가 이제는 불법집회라고 해산을 명령하는 것을 보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없는 배후세력 찾다가는 촛불집회가 이명박 정부 임기말까지 갈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경정님의 글을 통해 배후세력 운운하는 것에 대한 황당함을 넘어, 이제는 촛불집회가 과연 불법집회인지 법리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고부터 하라구요? 경찰은 야간 촛불집회 허용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동환 경정님, 님의 글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경찰의 '불법강박증'을 풀어주기 위해 야간 촛불집회를 당당히 신고하고 정부와 경찰은 유연성을 발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촛불문화제'는 미신고 불법집회라는 대법원 판결도 언급하셨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근데 묻고 싶습니다. 지금 경찰 당국은 신고하면 야간 촛불집회를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 촛불집회를 집회라 하지 못하고 문화제라고 해야 할까요. 국민들을 '호부호형' 못하는 홍길동 신세로 만든 것은 정부와 경찰당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제 당당하게 신고하고 야간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민의식과 역량이 성숙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당국이 이런한 시민의식을 못 따라 오는 것 입니다.
근본적으로 묻습니다. 지금과 같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우발적 집회를 누가 신고합니까. 그 인원수 등을 누가 예측해서 신고합니까. 우발적 집회도 신고의무가 있습니까. 우리 대법원은 1991년 이미 우발적 집회의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1985년에 이미 동일한 결정을 했습니다.
둘째, "일각에서 경찰(청장) 책임론을 거론한다…. 중간에 낀 어쩔 수 없이 끼인 경찰의 희생을 전리품으로 챙겨 시민투쟁의 승리를 확인하겠다는 발상은 그 역시 대다수 시민들의 합의와 동의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전경의 군홧발에 수차례 걷어차이고 이후에도 전경들로부터 구타를 당해서 뇌진탕 증상까지 보였던 피해 여대생은 자신을 가혹하게 구타한 전경의 구속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타한 전경 찾아서 구속하겠다고 한 것은 경찰과 검찰당국입니다. 말씀하신 어쩔 수 없이 끼인 한 전경의 희생에 반대한 것도 수많은 시민과 네티즌들입니다.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끼인 전경들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법폭력마저도 눈감아 주려 합니다.
그러나 어청수 경찰청장은 어쩔 수 없이 끼인 사람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평화적 집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전경들이 방패로 시민들을 찍어 내리고 물대포로 쏘며 부상을 내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어 청장이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지키다 벌어진 일이니까요.
지금 검찰 당국은 경찰의 멱살만 잡아도 구속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27일 새벽 종로 거리를 점거한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열고 있던 시민들을 경찰들이 강제 연행하고 있다.
ⓒ 유성호
경찰 '멱살'만 잡아도 구속시키겠다면서...
이동환 경정님, 2008년 대한민국 집회의 자유를 다시 생각합니다.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일선 경찰 뿐 아니라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분들을 포함한 일반시민들도 혼돈 상황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 인것 같습니다.
차분히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우리 집시법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장소, 방법 뿐만 아니라 시간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물론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를 말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집회에서 일부 폭력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집회 자체는 평화적 집회에 해당합니다.
물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회의 자유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촛불집회의 경우 불법집회라고 주장되는 근거는 첫째 미신고집회, 둘째 야간집회 금지위반, 셋째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방해 입니다.
첫째, 미신고 집회의 경우 집시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합니까? 물론 집회는 집시법 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전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사전신고 의무를 이유로 해서 지금처럼 경찰의 사전허가제로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헌법 위반입니다.
집시법은 단지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시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 목적입니다. 평화적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한 집회입니다. 촛불집회는 평화적 집회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촛불집회는 우발적 집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주최자도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발적 집회의 경우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를 점거하고 앉아 있는 촛불을 들고 연좌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향해 경찰들은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전신고 하지 않은 불법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좌시위의 경우 사전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산시킬수 없습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도 1992년에 이미 사전신고가 없다하더라도 연좌시위와 같이 평화적인 집회는 보호돼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야간집회금지위반의 경우, 경찰은 집시법 제1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집시법 10조는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야간집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선 헌법과 명백히 배치되는 조항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원칙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집회의 자유는 집회시간 선택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헌법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을 하위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집시법 10조는 최소한 원칙적으로 야간집회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지금처럼 집회를 금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야간집회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법개정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셋째, 경찰은 도로점거는 교통방해이며 이는 집시법 12조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이 도로를 점거한다고 하여 바로 집시법 12조 위반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평화적 집회를 교통방해를 이유로 불법집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촛불집회의 목적이 교통방해에 있지 않고 '국민건강'이라는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집회의 성격을 띠는 등 공익목적의 집회이므로 그 법익이 원활하게 교통하고자 하는 일부 시민들의 이익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 누군가도 교통방해를 이유로 경찰에 진정을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당국이 콘테이너 쌓고 경찰차들로 도로를 막아 교통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행진을 하고자 합니다. 행진하고 지나가면 교통은 자연스레 원활히 소통되는 것은 아닌지요.
▲ 미국산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및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대행진에 참석했던 시민, 학생들이 11일 새벽 서울 세종로네거리에 경찰이 설치한 컨테이너 바리케이트에 태극기를 꽃아 놓았다.
ⓒ 권우성
집시법에도 청와대 100m 앞 집회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경정님, 2008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경찰과 전경들의 불법강박증이 지금까지 설명으로도 아직 풀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경찰당국의 법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법률 자구 하나 하나에 매몰되어 있으면 집시법이 추구하는 숲을 보지 못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집시법은 기능해야 합니다. 촛불집회는 평화적인 집회입니다. 독일을 포함한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는 평화적인 집회는 적극 보장됩니다. 촛불이 흉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당국, 어청수 경찰청장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왜 청와대로 촛불을 든 시민들은 행진을 하지 못하는 것 입니까.
우리 집시법 11조 제2호에 따르면 최소한 대통령 관저(청와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만 집회가 금지됩니다.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청와대까지 경찰 눈으로 보면 딱 100미터입니까? 아닙니다.
혹시 집시법 제11조 제4호 외교기관 근처 시위금지조항을 보고 또 잘못 해석해서, 또는 청와대에 프렌들리하게 해석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넘어 미국대사관이 있지요. 하지만 위 조항은 "해당 외교기간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집시법 11조 제4호에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집회가 허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는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를 말합니다.
촛불든 국민들은 미국대사관 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행진은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집회금지구역이 있습니다. 단지 국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위헌이라는 법조계 시각이 많습니다. 참고로 독일은 우리처럼 담의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담의 문화입니다. 청와대 본관건물로부터 수백미터 떨어진 경계는 큰 담으로 철옹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경호실이며 경찰들이 수 겹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총리공관(Bundeskanzleramt, 우리의 청와대)은 밖에서 지키는 사람도 없고 단지 감시 카메라 몇 대와 사람 키보다 낮은 총리공관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가느다란 철재 울타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청와대는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요. 집시법에서 보장한 청와대 100미터 앞 집회도 보장 못할 정도로 경찰은 지금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 미국산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반대 72시간 릴레이 농성 세째날인 7일 새벽 6시 40분경 세종로네거리에서 밤샘농성을 벌인 시민, 학생들을 경찰이 소화기를 쏘고, 방패를 휘두르며 강제해산시키고 있다.
ⓒ 권우성
집시법 3조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동환 경정님, 집시법 제3조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어청수 경찰청장님 휘하의 경찰이 집시법 3조를 엄연히 위반하고 촛불을 든 시민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혹시나 촛불을 들면서도 불법이 아닐까 걱정하면서, 법 위반을 각오하면서 촛불을 드시는 분들의 불법강박증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더하여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한 시위진압을 맡는 경찰과 전경분들께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이 글이 이동환 경정님을 비롯한 경찰청 시위담당하는 분들께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불법강박증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4.19의거도, 5.18광주민주화운동도, 6.10항쟁도 당시 경찰 당국의 눈에는 불법집회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를 불법집회라고 하나요? 심지어 분노한 시민들은 당시 쇠파이프와 각목마저도 들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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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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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너무길어요
길지만... 논리적인 반박에 어용경찰과 정치검사들의 치부가 그래도 드러납니다.
이런 이성적인 비판에도 정신 못차리는 부류들이 많겠지만...
이런 이성적인 비판에도 정신 못차리는 부류들이 많겠지만...
긴글 다 읽고 짧게 적고 갑니다.
항상 생각하실때 "정부"="경찰"이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경찰은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일 뿐입니다.
저는 고위 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항상 우리스스로도 시민들도 서로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또한, 저는 청와대앞으로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기에... 이부분에 더 할말은 없지만...
청와대 앞으로 진입하였을때 경찰력이 시민들보다 밀리는 상황에 돌발상황이 벌어지면 이미 늦기에 저는 미리 막아야 한다 생각됩니다.
저의 생각이 구세대적인지는 모르지만... 저보다 더 나이드신 인생선배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잠시 논점이 다릅니다만...)
예전에는 아예 길을 지나가는 모든사람들을 검문검색한 적이 있었다는 거...
물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했고... 많은 인권침해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그때는 검문검색기간에는 수배자 등 범죄자들은 거리에서 사라져버렸죠...
지금은 검문검색을 하고자하면 모두들 신분증도 안보여줍니다.
특히!!! 수배자라면 더욱 신분증을 안보여주겠죠.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겠습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신뢰를 잃고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더욱 위험한건 시민이라 생각됩니다.
정치바람에 흔들리는 경찰로 낙인되는 것이 안타깝네요.
항상 생각하실때 "정부"="경찰"이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경찰은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일 뿐입니다.
저는 고위 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항상 우리스스로도 시민들도 서로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또한, 저는 청와대앞으로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기에... 이부분에 더 할말은 없지만...
청와대 앞으로 진입하였을때 경찰력이 시민들보다 밀리는 상황에 돌발상황이 벌어지면 이미 늦기에 저는 미리 막아야 한다 생각됩니다.
저의 생각이 구세대적인지는 모르지만... 저보다 더 나이드신 인생선배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잠시 논점이 다릅니다만...)
예전에는 아예 길을 지나가는 모든사람들을 검문검색한 적이 있었다는 거...
물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했고... 많은 인권침해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그때는 검문검색기간에는 수배자 등 범죄자들은 거리에서 사라져버렸죠...
지금은 검문검색을 하고자하면 모두들 신분증도 안보여줍니다.
특히!!! 수배자라면 더욱 신분증을 안보여주겠죠.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겠습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신뢰를 잃고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더욱 위험한건 시민이라 생각됩니다.
정치바람에 흔들리는 경찰로 낙인되는 것이 안타깝네요.
레디어스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경찰은 당연히 다릅니다.하는 역활도 당연히 성격히 틀리구여.
그런데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대통령 측근들로 낙하산 인사가
되어 있다보니 당연히 편중되는것이 아닐까여?
학생들 집회 참가하는 모습보면서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역시나 학교에서
선생들이 집회 참가하지 말라고 공공연하게 말한다고 하네여...
저두 어떤 것이 옳은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전 대학다닐때 최루탄과 화염병 날라다니는
모습과 비교해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촛불집회가 좀 더 성숙되는 문화내지는 시위방법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수많은 난제들이 코앞에 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으로 걱정됩니다
그러나 현시점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경찰은 당연히 다릅니다.하는 역활도 당연히 성격히 틀리구여.
그런데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대통령 측근들로 낙하산 인사가
되어 있다보니 당연히 편중되는것이 아닐까여?
학생들 집회 참가하는 모습보면서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역시나 학교에서
선생들이 집회 참가하지 말라고 공공연하게 말한다고 하네여...
저두 어떤 것이 옳은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전 대학다닐때 최루탄과 화염병 날라다니는
모습과 비교해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촛불집회가 좀 더 성숙되는 문화내지는 시위방법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수많은 난제들이 코앞에 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으로 걱정됩니다
레디어스님, 정부가 곧 경찰만을 얘기하지는 않으나,
경찰은 정부에 포함된 기관인것은 맞지 않습니까?
정부=경찰이 아니라는 주장은 무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다른 건 몰라도...
정부가 촛불집회의 '배후' 찾기에 성공하지 않는 한,
촛불 집회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 하나씩 들고 나왔다는 차원에서는
집회 신고를 미리 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집회라고 규정하는 부분에서는
할 말 없게 된 겁니다. 본문의 글 처럼, 누가 미리 집회 신고를 하고, 시위규모나
시위시간을 한정한단 말입니까? 청와대로 가던, 국회로 가던, KBS로 가던
대학로로 가던, 시위대의 발길을 사전에 기획 및 주도한 세력이 없이
앞사람 따라가는 형태의 시위 양상에서, 대체 누굴 잡아서 불법이라 물을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위단 딱지 한 장씩 끊는다면 모를까?
경찰은 정부에 포함된 기관인것은 맞지 않습니까?
정부=경찰이 아니라는 주장은 무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다른 건 몰라도...
정부가 촛불집회의 '배후' 찾기에 성공하지 않는 한,
촛불 집회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 하나씩 들고 나왔다는 차원에서는
집회 신고를 미리 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집회라고 규정하는 부분에서는
할 말 없게 된 겁니다. 본문의 글 처럼, 누가 미리 집회 신고를 하고, 시위규모나
시위시간을 한정한단 말입니까? 청와대로 가던, 국회로 가던, KBS로 가던
대학로로 가던, 시위대의 발길을 사전에 기획 및 주도한 세력이 없이
앞사람 따라가는 형태의 시위 양상에서, 대체 누굴 잡아서 불법이라 물을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위단 딱지 한 장씩 끊는다면 모를까?
도로교통법 스티커 발부하면 모를까?가 아닙니다..형사입건이지요.집회가 사실 평화적으로 한다해도 일부는 과격하자나요..다른시민들도 생각해야지요..퇴근길 2-3시간 도로에 있으면 과연 무슨 생각이 들까요?
피해 안주고 고수부지에서 하면 안되나요?꼭 도로 막고 해야하나요?
정부도 잘못이지만 과격하게 시위하는것도 이제는 자제해야할듯..
피해 안주고 고수부지에서 하면 안되나요?꼭 도로 막고 해야하나요?
정부도 잘못이지만 과격하게 시위하는것도 이제는 자제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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