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합의요령...
- [서경]곽경사
- 2305
- 10
1.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는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
- 보험사는 입원한지 진단이 2~3주 정도 경미한 피해자에게 빨리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치료가 불필요할 정도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증상이라면 합의의사 표현보다 치료를 더 해야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속칭 "나이롱환자"가 아니라면 사고와 인과관계 투명성을 위해 입원기간 내에 진단병명을 기록하고 또한 충분한 치료를 하여 가급적 빨리 정밀검사(CT/MRI/내시경 검사/EMG근전도검사/체열검사/뇌파검사/인지검사 등)를 받는다.
- 사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실 정밀검사를 뒤늦게 하였고 어떠한 이상증세가 있다 하여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정밀검사를 사고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검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디스크의 증상은 늦게 검사를 받게되면 대부분 퇴행성으로 표시가 됩니다. 조기합의 후 통원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정확한 증병을 알아야 할 것이기에..
정밀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합의시기는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책임보험(무보험/보험금) 2년, 종합보험일 때는 3년 이내에 합의를 하면되므로(보험사가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불보증한 기산점으로부터 3년) 보험사와 합의에 관해 조급한 마음을 버린다.
- 우리나라 사람들 매우 급한 성격 탓인지 합의도 빨리 보고 사건을 끝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서두르면 그만큼 정확한 진단 및 피해정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치료를 한 후 치료를 다 마치고 합의를 하여도 늦지 않으니 합의를 빨리 해야 한다는 마음은 버리세요..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빨리 하지 않으면 추후에 보상금이 삭감된다고 말도 하는데.. 이는 나이롱 환자에게만 통하는 상식입니다.
4. 보상직원에게 얼마를 요구하지 말고 보험회사에서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한다.
- 특히, 장해사건일 경우에는 보험금 내역서를 보험사로부터 받고, 이를 전문가에게 검토한 후에 합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보험사는 피해자측에게 얼마정도 요구하냐고 항상 물어보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도 모르고 1000만원을 요구한다고 말한다면 만약 자신의 손해가 그보다 더 큰 5000만원이라면 보험사는 1000만원을 주고 사건을 재빨리 끝낼 것이고, 200만원정도 산정이 되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이 1000만원이라도 절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사조정을 통해 시간을 끌거나, 채무부존재 같은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보험사는 피해자의 마음을 읽어 보려고 하는 것에 불과히기 때문에..
- 보험사는 입원한지 진단이 2~3주 정도 경미한 피해자에게 빨리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치료가 불필요할 정도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증상이라면 합의의사 표현보다 치료를 더 해야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속칭 "나이롱환자"가 아니라면 사고와 인과관계 투명성을 위해 입원기간 내에 진단병명을 기록하고 또한 충분한 치료를 하여 가급적 빨리 정밀검사(CT/MRI/내시경 검사/EMG근전도검사/체열검사/뇌파검사/인지검사 등)를 받는다.
- 사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실 정밀검사를 뒤늦게 하였고 어떠한 이상증세가 있다 하여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정밀검사를 사고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검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디스크의 증상은 늦게 검사를 받게되면 대부분 퇴행성으로 표시가 됩니다. 조기합의 후 통원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정확한 증병을 알아야 할 것이기에..
정밀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합의시기는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책임보험(무보험/보험금) 2년, 종합보험일 때는 3년 이내에 합의를 하면되므로(보험사가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불보증한 기산점으로부터 3년) 보험사와 합의에 관해 조급한 마음을 버린다.
- 우리나라 사람들 매우 급한 성격 탓인지 합의도 빨리 보고 사건을 끝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서두르면 그만큼 정확한 진단 및 피해정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치료를 한 후 치료를 다 마치고 합의를 하여도 늦지 않으니 합의를 빨리 해야 한다는 마음은 버리세요..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빨리 하지 않으면 추후에 보상금이 삭감된다고 말도 하는데.. 이는 나이롱 환자에게만 통하는 상식입니다.
4. 보상직원에게 얼마를 요구하지 말고 보험회사에서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한다.
- 특히, 장해사건일 경우에는 보험금 내역서를 보험사로부터 받고, 이를 전문가에게 검토한 후에 합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보험사는 피해자측에게 얼마정도 요구하냐고 항상 물어보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도 모르고 1000만원을 요구한다고 말한다면 만약 자신의 손해가 그보다 더 큰 5000만원이라면 보험사는 1000만원을 주고 사건을 재빨리 끝낼 것이고, 200만원정도 산정이 되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이 1000만원이라도 절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사조정을 통해 시간을 끌거나, 채무부존재 같은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보험사는 피해자의 마음을 읽어 보려고 하는 것에 불과히기 때문에..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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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사고 나면 안되겠군요...안전운전...
스크랩~ 스크랩~ 좋은 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스크랩 해놔야겠어요
저도 스크랩 해놔야겠어요
보험사측에서 하는게 아니라고요.... 이런 나쁜Sㅋ
부르는데로 다 쥐었는데.... 나만 뽕인가....아놔!!!..헐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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