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사(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 내용)
- [서경]곽경사
- 1140
- 15
■ 기준시점 : 08. 5. 26(월)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5. 27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효력발생 : 08. 6. 4(수)부터 적용
- 5. 27 이전 위반행위라도 6. 4 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면대상에서 제외됨(기존 누산점수 삭제 및 결격기간 해제 가능)
■ 전체 감면 가능대상
- 2008. 5. 26 24:00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①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②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③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④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
■ 감면제외 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① 2005. 8. 1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 불문)
②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⑥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뻬앗은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주요내용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 삭제
·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누산점수 포함) 일괄삭제
→ 모든 운전자가 벌점 “0점”부터 새출발
※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관련 전산자료는 계속 유지·관리
-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 집행 면제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 집행면제
※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되거나 정지집행이 종료된 자와 정기·수시 적성검사 결과 취소처분 대상이 된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 : 잔여기간 집행면제, 면허증 반환
※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해제
· 무면허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을 일괄 해제, 즉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가능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및 정지처분 중인자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에게는 추후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를 통해 조회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로 문의
- 5. 27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효력발생 : 08. 6. 4(수)부터 적용
- 5. 27 이전 위반행위라도 6. 4 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면대상에서 제외됨(기존 누산점수 삭제 및 결격기간 해제 가능)
■ 전체 감면 가능대상
- 2008. 5. 26 24:00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①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②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③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④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
■ 감면제외 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① 2005. 8. 1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 불문)
②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⑥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뻬앗은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주요내용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 삭제
·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누산점수 포함) 일괄삭제
→ 모든 운전자가 벌점 “0점”부터 새출발
※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관련 전산자료는 계속 유지·관리
-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 집행 면제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 집행면제
※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되거나 정지집행이 종료된 자와 정기·수시 적성검사 결과 취소처분 대상이 된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 : 잔여기간 집행면제, 면허증 반환
※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해제
· 무면허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을 일괄 해제, 즉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가능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및 정지처분 중인자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에게는 추후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를 통해 조회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로 문의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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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만 없애주는군요 ㅎㅎ
국민들을 봉으로 아나...정말 2MB 이네..
우는 애한테 사탕 물려주는것도 아니고 어째 하는 일들마다 이모양인지...
아님 재보선, 촛불정국과 우연히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진건가??
우는 애한테 사탕 물려주는것도 아니고 어째 하는 일들마다 이모양인지...
아님 재보선, 촛불정국과 우연히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진건가??
MB 100일 작전입니다.
면허정지자는 벌점 사라지면서 바로 운전가능...
면허정지자는 벌점 사라지면서 바로 운전가능...
ㅎㅎ 현재 집행중인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오해없길~!)
참 명박다운 발상이네요~!
참 명박다운 발상이네요~!
와우! ! 해당 없음 -패스!
ㅡㅡ; 저 정지기간입니다..
내일 면허증 찾으러 가야겠군요..
다시는 음주운전 안 하겠습니다 ㅜㅜ
내일 면허증 찾으러 가야겠군요..
다시는 음주운전 안 하겠습니다 ㅜㅜ
음 저도 벌점 없어졌겠네요...ㅡㅡ;;
기름 넣구 나오다가 유턴했다가, 불법유턴으로 중앙선침범 딱지 맞은지..
만 1개월만에 ㅜ,ㅜ 벌점이 삭제 되는군요 ㅜ,ㅜ 저의 유일한 30점 한방;;
그래도 한달 넘기지 않은 시점에서 없애준다니 ...고맙기는 하네요..
ㅜ,ㅜ 6만원 흑흑..
만 1개월만에 ㅜ,ㅜ 벌점이 삭제 되는군요 ㅜ,ㅜ 저의 유일한 30점 한방;;
그래도 한달 넘기지 않은 시점에서 없애준다니 ...고맙기는 하네요..
ㅜ,ㅜ 6만원 흑흑..
어흐..자자..모든분들이 0점 맞고..새출발 하자구요..
이건 이거고 다시 촛불 집회는 이어져야합니다..어흐..
이건 이거고 다시 촛불 집회는 이어져야합니다..어흐..
저하고는 별루....
민심을 잃은 지도자의
작은 눈가림....... 야옹~!
작은 눈가림....... 야옹~!
이거 문의전화때문에 죽갔습니다...
다른일을 하지를 못한다는거...
전화내려논거 아니냐는 항의전화도...(민원전화 받을시간도 없구만)
다른일을 하지를 못한다는거...
전화내려논거 아니냐는 항의전화도...(민원전화 받을시간도 없구만)
ㅎㅎㅎ
모두들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은 아니지만서두... 저는 아직 무인단속 한번 안당해봤다는~
모두들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은 아니지만서두... 저는 아직 무인단속 한번 안당해봤다는~
모두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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