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은행 신종사기
- eeby
- 1141
- 3
사실확인은 하지 못했고 그냥 퍼온 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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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기 예방
요즘 은행 현금인출기에 사기를 칠 목적으로
사기꾼들이 지갑을 두고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걸 좋은 일을 하겠다고 들고 나오시거나,
그냥 가지고 나오시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하네요.
CCTV의 성능이 좋아서 현금인출기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추적이 가능하며 일주일 안으로 경찰이 집으로 방문한답니다.
쉬운 예를들면 사기칠놈이 현금인출기 앞에 지갑을 두고 나간다.
그걸 모르고 좋은 일 하려고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준다.
사기칠놈이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고 신고한다.
경찰에서 CCTV사진을 이용해서 추적한다.
집으로 경찰이 찾아온다.
사기칠 놈이 합의금으로 거액을 요구한다.
주변에 잘 아실만한 분도 좋은 일 할려다가
4백 만원 정도에 합의하셨다고 하시네요..
지갑에 만원 들어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다는데...
경찰에서도 그 계좌추적 해봐도 10만원도
안들어 있었던 계좌고 당하셨다고 위로만 한다네요.
잘아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받은 글입니다.
신종사기수법이라고 하는데.....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좋은일도 하지마시고 모른척하는게 상책이네요~~~
- 본 쪽지는 무단펌질을 적극 환영합니다. -
저도 퍼옵니다.
조심들 하시고...
주변에 연세 있으신 분들께 말슴드려서 조심 하시라고 해주세요.
참고, 혹시 지갑이 있다면 은행 경비직원을 부르세요.
[모자에 마스크썼다면 그냥 가지세요. (책임은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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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기 예방
요즘 은행 현금인출기에 사기를 칠 목적으로
사기꾼들이 지갑을 두고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걸 좋은 일을 하겠다고 들고 나오시거나,
그냥 가지고 나오시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하네요.
CCTV의 성능이 좋아서 현금인출기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추적이 가능하며 일주일 안으로 경찰이 집으로 방문한답니다.
쉬운 예를들면 사기칠놈이 현금인출기 앞에 지갑을 두고 나간다.
그걸 모르고 좋은 일 하려고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준다.
사기칠놈이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고 신고한다.
경찰에서 CCTV사진을 이용해서 추적한다.
집으로 경찰이 찾아온다.
사기칠 놈이 합의금으로 거액을 요구한다.
주변에 잘 아실만한 분도 좋은 일 할려다가
4백 만원 정도에 합의하셨다고 하시네요..
지갑에 만원 들어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다는데...
경찰에서도 그 계좌추적 해봐도 10만원도
안들어 있었던 계좌고 당하셨다고 위로만 한다네요.
잘아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받은 글입니다.
신종사기수법이라고 하는데.....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좋은일도 하지마시고 모른척하는게 상책이네요~~~
- 본 쪽지는 무단펌질을 적극 환영합니다. -
저도 퍼옵니다.
조심들 하시고...
주변에 연세 있으신 분들께 말슴드려서 조심 하시라고 해주세요.
참고, 혹시 지갑이 있다면 은행 경비직원을 부르세요.
[모자에 마스크썼다면 그냥 가지세요. (책임은 지지않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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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비인거 아닌가 " 취득세가 얼만데..".....정신차려 이친구야..
ㅎㅎ
이거 전혀 근거 없이 떠도는 루머입니다 ㅡㅡ;
유실물보호법인가 뭔가 보면은 해당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그것을 공공기관(경찰서나 우체국 등등..)에
반드시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에 글에 보면 유실물을 주운 자가 우체국에 반환을 하였으므로
유실물 반환의무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지갑안에 거액의 돈이 들었다고 하여도 신고자의 형평성에
비추어 (계좌에 채 10만원도 안들었다고 하는 실질적인 증빙내용)이 있기에 최고 10만원이상의 현금에
대한 검증자체가 불가능하며 혹여 분실된 지갑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실적이 나타났을 경우, 지갑을 주워서
우체국에 반환한 사람도 일단은 어느정도의 혐의점이 인정되나 이것역시 자신의 알리바이만 충분하다면
혐의인정 자체가 안됩니다...
신종사기 이거에 관한 글만 벌써 자유게시판에 3~4번을 본거 같은데...
이거 항간에 떠도는 루머일뿐이구요~~~ 물론 조심하는것이 좋다만...
세상에 이렇게 쉽게 어떠한 정황적인 증거하나 없이 (은행에서 잃어버렸으면 당연히
정황상 계좌내 출금액일거고 그런데 10만원도 채안되는 현실적인 정황상 증거가 있는데도..^^)
말만으로 거액의 현금이 들어있다는것이 인정이 된다면, 정말 이세상 살아가는거 너무 힘들거예요^^
그리구요! 참고로 유실물 습득후 반환될때 해당금액의 5~20% 범위에서 협의하에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보상금청구권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보호법인가 뭔가 보면은 해당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그것을 공공기관(경찰서나 우체국 등등..)에
반드시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에 글에 보면 유실물을 주운 자가 우체국에 반환을 하였으므로
유실물 반환의무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지갑안에 거액의 돈이 들었다고 하여도 신고자의 형평성에
비추어 (계좌에 채 10만원도 안들었다고 하는 실질적인 증빙내용)이 있기에 최고 10만원이상의 현금에
대한 검증자체가 불가능하며 혹여 분실된 지갑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실적이 나타났을 경우, 지갑을 주워서
우체국에 반환한 사람도 일단은 어느정도의 혐의점이 인정되나 이것역시 자신의 알리바이만 충분하다면
혐의인정 자체가 안됩니다...
신종사기 이거에 관한 글만 벌써 자유게시판에 3~4번을 본거 같은데...
이거 항간에 떠도는 루머일뿐이구요~~~ 물론 조심하는것이 좋다만...
세상에 이렇게 쉽게 어떠한 정황적인 증거하나 없이 (은행에서 잃어버렸으면 당연히
정황상 계좌내 출금액일거고 그런데 10만원도 채안되는 현실적인 정황상 증거가 있는데도..^^)
말만으로 거액의 현금이 들어있다는것이 인정이 된다면, 정말 이세상 살아가는거 너무 힘들거예요^^
그리구요! 참고로 유실물 습득후 반환될때 해당금액의 5~20% 범위에서 협의하에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보상금청구권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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