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 (10)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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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에 진입중 보도상을 지나는 보행자 충격한 경우 보도통행 방법위반 적용
- 회사원 A씨는 승용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로 들어가던 중 마침 보도를 따라 걷고있던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보도내에서 그만 충격하고 말았다. 주유소 입구 차량진입 허용된 보도 구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
☞ 사고처리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2항 (보도통행방법위반)
- 법규내용 : 차마는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마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예 외 : 사고차량이 불가항력적으로 보도침범한 경우.
-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보도통행방법위반 10점과 인적피해결과(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 회사원 A씨는 승용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로 들어가던 중 마침 보도를 따라 걷고있던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보도내에서 그만 충격하고 말았다. 주유소 입구 차량진입 허용된 보도 구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
☞ 사고처리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2항 (보도통행방법위반)
- 법규내용 : 차마는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마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예 외 : 사고차량이 불가항력적으로 보도침범한 경우.
-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보도통행방법위반 10점과 인적피해결과(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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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매번 감사합니다~~^^
주유소 진입할때 일시정지햇다가
들어가야 되겟군요....
들어가야 되겟군요....
그래도 법은 보행자우선이군요 ^^ㅋ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선 차량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지켜야 할 사항..하물여...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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