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 (9)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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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후 몇시간 지나 음주측정한 경우 소급계산 0.05%이상이면 주취중운전금지위반 적용
- 모 증권사 A씨는 며칠 전 동창회에서 술을 마신뒤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고 만것이다. 바로 피해자를 종합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음주운전 사고에 앞날이 깜깜했다.
- 진찰결과 피해자도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해야 할만큼 부상이 심각했다. 그리고 A씨는 경찰서에 가서 사고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사고가 난지 몇시간 지나 "이제 술이 깨었겠지" 하고 음주측정결과 한계수치인 0.05%보다 적은 0.04%로 나왔다. 이럴경우 음주시간을 소급계산하여 음주운전적용 처벌될 수 있는 것인지?
☞ 사고처리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주취중 운전 금지)
- 법규내용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외의 건설기계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주취운전 중 사고시간과 측정시간이 차이 났을때는 위드마크공식 적용, 사고시간으로 역산하여 주취운전 한계수치(0.05%)이상이면 이는 10대중과실에 해당되어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는 벌금으로 처벌.
※ 예 외 : 사고시간으로 소급계산 결과 한계수치 이하인 경우.
- 면허처분 : 면허취소처분
- 모 증권사 A씨는 며칠 전 동창회에서 술을 마신뒤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고 만것이다. 바로 피해자를 종합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음주운전 사고에 앞날이 깜깜했다.
- 진찰결과 피해자도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해야 할만큼 부상이 심각했다. 그리고 A씨는 경찰서에 가서 사고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사고가 난지 몇시간 지나 "이제 술이 깨었겠지" 하고 음주측정결과 한계수치인 0.05%보다 적은 0.04%로 나왔다. 이럴경우 음주시간을 소급계산하여 음주운전적용 처벌될 수 있는 것인지?
☞ 사고처리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주취중 운전 금지)
- 법규내용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외의 건설기계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주취운전 중 사고시간과 측정시간이 차이 났을때는 위드마크공식 적용, 사고시간으로 역산하여 주취운전 한계수치(0.05%)이상이면 이는 10대중과실에 해당되어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는 벌금으로 처벌.
※ 예 외 : 사고시간으로 소급계산 결과 한계수치 이하인 경우.
- 면허처분 : 면허취소처분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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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엔 자차 음주사고를 접하고 새벽 6시까지 꼬박 세웠는데
저를 괴롭힌 그 사람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 같다는
조사관의 언변 .....
저를 괴롭힌 그 사람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 같다는
조사관의 언변 .....
흠... 어제먹은 술이 깻으려나 ㅠㅠ
아직 살포시 술냄새가 술술술~
점심 먹고 외부나가야하는데요 ㅎㅎㅎ
기사분 대동해야겠네요 ㅠ
아직 살포시 술냄새가 술술술~
점심 먹고 외부나가야하는데요 ㅎㅎㅎ
기사분 대동해야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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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날 아침에 더 방심하기 쉽죠..식사하시고 양치하시고 나가셔야해요..
좀 덜깼다 싶으면 대중교통한번 이용하시구용..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