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값 안정에 추경 편성까지 동원
- [경]庚寅白虎[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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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값 안정에 추경 편성까지 동원 추진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지경부, 석유 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석유가 안정 조치로 민간 손실시 보전
-예비비 부족시 추경 편성 요청 가능
-"현재 부처 협의중…최종안 아니다"
정부가 국내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6일 지경부 장관이 석유의 수입·판매가격이 급등락하거나 급등락 우려가 있는 경우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지경부 장관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만을 정할 수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 이를 포함해 다른 다양한 석유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정부의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가 손실을 입을 경우 이 손실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고 업체는 가격안정 조치에 따른 손실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비상시 지경부가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과 수급조절을 할 수 있다"며 "예산이 없어 관련 조치를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재원 확보 방법도 보완했다"고 말했다.
올해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를 합쳐 2조3000억원이다. 지경부는 상황에 따라 이 같은 예비비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 예비비로 석유 안정 조치에 따른 손실 보전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경우 지경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법 제 89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 사업법이 개정되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경부가 추진하는 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재정부와 법제처와의 협의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경부 안은 정부 최종안이 아니고 현재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지경부, 석유 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석유가 안정 조치로 민간 손실시 보전
-예비비 부족시 추경 편성 요청 가능
-"현재 부처 협의중…최종안 아니다"
정부가 국내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6일 지경부 장관이 석유의 수입·판매가격이 급등락하거나 급등락 우려가 있는 경우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지경부 장관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만을 정할 수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 이를 포함해 다른 다양한 석유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정부의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가 손실을 입을 경우 이 손실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고 업체는 가격안정 조치에 따른 손실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비상시 지경부가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과 수급조절을 할 수 있다"며 "예산이 없어 관련 조치를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재원 확보 방법도 보완했다"고 말했다.
올해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를 합쳐 2조3000억원이다. 지경부는 상황에 따라 이 같은 예비비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 예비비로 석유 안정 조치에 따른 손실 보전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경우 지경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법 제 89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 사업법이 개정되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경부가 추진하는 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재정부와 법제처와의 협의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경부 안은 정부 최종안이 아니고 현재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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