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 (7)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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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
- 인천에 사는 A씨는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횡단보도에 지나는 사람이 없는데다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였고 직진차량의 진행에도 방해가 되지 않아 우회전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우회전 하다가 녹색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젊은이를 보고 급히 제동했으나 이미 늦어 보행자를 충격하고 말았다. 이런 경우 사고운전자의 처벌은?
☞ 사고처리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선이 설치되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예 외 : 피해자가 우측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 적색에 건너던 경우.
-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 10점과 인적피해결과. (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 인천에 사는 A씨는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횡단보도에 지나는 사람이 없는데다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였고 직진차량의 진행에도 방해가 되지 않아 우회전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우회전 하다가 녹색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젊은이를 보고 급히 제동했으나 이미 늦어 보행자를 충격하고 말았다. 이런 경우 사고운전자의 처벌은?
☞ 사고처리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선이 설치되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예 외 : 피해자가 우측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 적색에 건너던 경우.
-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 10점과 인적피해결과. (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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