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 (6)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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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길건널목에서 안전확인 없이 건너다 사고난 경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적용
☞ 사고처리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21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법규내용 : 모든 차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한 다음 안전함을 예의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건널목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건널목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예 외 : 사고차량이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
-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30점과 인적피해결과 (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 사고처리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21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법규내용 : 모든 차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한 다음 안전함을 예의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건널목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건널목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예 외 : 사고차량이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
-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30점과 인적피해결과 (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