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 (4)
- [서경]곽경사
- 1155
- 4
☛ 진행중인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다 사고 난 경우 앞지르기 방법위반 적용
- 회사원 A씨는 주말에 지방에 내려가기 위하여 자가용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km 속도로 주행하다가 앞차량을 추월하려고 속도를 높여 110km로 운전하여 앞차량의 우측갓길로 앞지르기 하여 앞차의 그 앞으로 들어가던 중 앞차와 충돌하였는데 이때 사고처리는?
☞ 사고처리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앞지르기 방법위반)
- 법규내용 : 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또한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 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곳도나 진로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한다.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예 외 : 정상적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한 경우.
-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앞지르기방법위반 벌점10점과 인적피해결과 (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 회사원 A씨는 주말에 지방에 내려가기 위하여 자가용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km 속도로 주행하다가 앞차량을 추월하려고 속도를 높여 110km로 운전하여 앞차량의 우측갓길로 앞지르기 하여 앞차의 그 앞으로 들어가던 중 앞차와 충돌하였는데 이때 사고처리는?
☞ 사고처리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앞지르기 방법위반)
- 법규내용 : 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또한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 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곳도나 진로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한다.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예 외 : 정상적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한 경우.
-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앞지르기방법위반 벌점10점과 인적피해결과 (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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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미....많이 다쳤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