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 (3)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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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에서 U턴/회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된 경우 중앙선침범 적용
- 양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여)는 남대문 새벽시장을 보고 신림동에 있는 가게로 가던 중 급한 용무가 생겨 오던 길을 되돌아 가야했다. U턴하다가 그만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고 말았다. 사고당시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이런 경우 횡단보도 상에서 U턴/회전한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사고처리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중앙선 침범)
- 법규내용 :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축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예외 :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된 경우.
- 면허처분 : 원인행위인 중앙선 침범 30점과 인적피해결과(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 양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여)는 남대문 새벽시장을 보고 신림동에 있는 가게로 가던 중 급한 용무가 생겨 오던 길을 되돌아 가야했다. U턴하다가 그만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고 말았다. 사고당시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이런 경우 횡단보도 상에서 U턴/회전한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사고처리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중앙선 침범)
- 법규내용 :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축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예외 :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된 경우.
- 면허처분 : 원인행위인 중앙선 침범 30점과 인적피해결과(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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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용~
흠...역시 준법이 최고!!!
애매한건 다 얄짤없군요
애매한건 다 얄짤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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