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교육...
- [서경]곽경사
- 1069
- 2
☛ 교통안전교육은 각종 면허정지처분과 관련하여 해당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정지처분을 감경하는 제도
- 교통법규교육, 교통소양교육, 교통참여교육 3가지가 있으며
○ 교통법규교육(정지처분 전 교육)
- 앞으로 벌점이 40점에 임박하여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 중 희망자에 대하여는 교통관련법규를 중심으로 교통법규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에 대해 최대 20점까지 벌점을 감경하는 신설된 제도
○ 교통소양교육(정지처분자 의무교육)
-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점(40점) 초과 등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에게는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하는 제도
○ 교통참여교육(소양교육 이수자 중 신청자)
-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위 교통소양교육을 이미 받은 사람 가운데 희망자에 대하여는 출,퇴근시간대 교통안전 활동, 단속현장체험 등이 포함된 교통참여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에게는 최대 30일까지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제도
※ 예컨데 위 교육은 거의 음주단속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가 대부분 해당되고 있으며 교육순서를 살펴보면
1. 소양교육 (의무교육 불참시 범칙금 4만원부과)
- 경찰서 민원실에서 소양교육 통지서 발행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교육 - 자동 20일 감경
2. 참여교육 (소양교육 이수자 중 신청자)
- 해당 경찰서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 지정된 장소에서 1회 2시간 총 2회 교육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교육 - 30일 감경
☞ 총 50일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길.....)
- 교통법규교육, 교통소양교육, 교통참여교육 3가지가 있으며
○ 교통법규교육(정지처분 전 교육)
- 앞으로 벌점이 40점에 임박하여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 중 희망자에 대하여는 교통관련법규를 중심으로 교통법규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에 대해 최대 20점까지 벌점을 감경하는 신설된 제도
○ 교통소양교육(정지처분자 의무교육)
-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점(40점) 초과 등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에게는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하는 제도
○ 교통참여교육(소양교육 이수자 중 신청자)
-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위 교통소양교육을 이미 받은 사람 가운데 희망자에 대하여는 출,퇴근시간대 교통안전 활동, 단속현장체험 등이 포함된 교통참여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에게는 최대 30일까지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제도
※ 예컨데 위 교육은 거의 음주단속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가 대부분 해당되고 있으며 교육순서를 살펴보면
1. 소양교육 (의무교육 불참시 범칙금 4만원부과)
- 경찰서 민원실에서 소양교육 통지서 발행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교육 - 자동 20일 감경
2. 참여교육 (소양교육 이수자 중 신청자)
- 해당 경찰서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 지정된 장소에서 1회 2시간 총 2회 교육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교육 - 30일 감경
☞ 총 50일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길.....)
그 뒤는 받은기억이 없네요~~ㅎ
지금도 신규면허 받은후 교육을 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