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점 ★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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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입니다.(행정형벌인 과료와 차이점 유의). 과료(과료와 벌금의 차이는 액수 차이입니다)의 경우, 형사소송법이나 그 특례절차인 통고처분으로 처리되고, 과태료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의 결정으로 과하는 것이죠.
♣ 통고처분의 불복은 기일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어 다시 행정관청의 고발 등으로 통상의 형사소송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과태료는 그 불복방법이 즉시항고 등의 행정소송의 절차를 따릅니다.
▶ 따라서 과태료의 경우는 행정형벌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현행범체포와 같은 형사소송법규정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 통고처분의 불복은 기일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어 다시 행정관청의 고발 등으로 통상의 형사소송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과태료는 그 불복방법이 즉시항고 등의 행정소송의 절차를 따릅니다.
▶ 따라서 과태료의 경우는 행정형벌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현행범체포와 같은 형사소송법규정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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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당
이해가 될 것도 같고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ㅡ.ㅡ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행정법 공부하는 기분 ~~
과태료: 일사부재리원칙 미적용
벌금 : 일사부재리원칙 적용등등
과태료: 일사부재리원칙 미적용
벌금 : 일사부재리원칙 적용등등
^^ 공부하고싶어집니다...
일단 숙지하고 갑니당...
가끔식 곽경사님이 올리시는 글 내용은
생활에 참 유익한 것이네요~~감사합니다.
자주 많이 좋은정보 부탁드립니다.
생활에 참 유익한 것이네요~~감사합니다.
자주 많이 좋은정보 부탁드립니다.
시나스포님 !!!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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