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할때의 년식기준은 어떻게 정하죠?>
- 포카리사랑
- 1927
- 4
07년12월에 만들어진 차인데 각자가 2008년으로 찍혀있고 등록증에는 출고는 3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나중에 팔때 어떤기준으로 중고가격을 산정받나요?
그러면 저가 나중에 팔때 어떤기준으로 중고가격을 산정받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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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이..포카사랑이신줄 알고..
순간 욱~ 했습니다.. -_-;
서경방의 포카님 팬 인줄 알고.. -_-으하하
순간 욱~ 했습니다.. -_-;
서경방의 포카님 팬 인줄 알고.. -_-으하하
질문의 요지를.. 벗어난 댓글 죄송합니다.. (__)
저도 작년 10월분을 올해 1월에 받았습니다.
영맨에게 물어보니 제작이 아닌 출고 기준으로 한다고하네요.
중고차 시장에선 08년 각자라는 용어로 통하더라구요
07년 제작된 08년 출고 모델이란 뜻이랍니다.
영맨에게 물어보니 제작이 아닌 출고 기준으로 한다고하네요.
중고차 시장에선 08년 각자라는 용어로 통하더라구요
07년 제작된 08년 출고 모델이란 뜻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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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쪽 수출하는 차량의 경우 생산하고 인도 되는데만 3개월 이상 소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08년식이면 어차피 07년 10월부터 생산에 들어 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