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걸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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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차를 골목길에 주차했었는데요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렸어요
그 길이 주차위반구역이긴 한데
골목길에 그려져잇는 노란선 바깥쪽(건물쪽)으로
차를 주차했거든요
오른바퀴가 선에 닫긴했지만요.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렸어요
그 길이 주차위반구역이긴 한데
골목길에 그려져잇는 노란선 바깥쪽(건물쪽)으로
차를 주차했거든요
오른바퀴가 선에 닫긴했지만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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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도 죄송합니다...
답변이 궁금하네요...
답변이 궁금하네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3.3.12 법률 제06863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항
17.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18.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第28條 (停車 및 駐車의 금지)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1.5.31, 1991.12.14, 1997.8.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第29條 (駐車금지 場所)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1.5.31>
1.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2.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5. 터널 안 및 다리 위
6.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일부개정 2003.3.12 법률 제06863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항
17.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18.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第28條 (停車 및 駐車의 금지)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1.5.31, 1991.12.14, 1997.8.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第29條 (駐車금지 場所)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1.5.31>
1.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2.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5. 터널 안 및 다리 위
6.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사유지가 아닌이상 노란줄 그어진곳 근처는 다 주차단속대상이 된다고 보심 될듯합니다.
점선만이 정차 가능한것 아닌가요?
맞아요! 점선은 정차가능하죠..하지만 그냥 노란색 선이면 바깥쪽에 했더라도 단속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전 카니발은 뒷모습 안 찍히게 트렁크 열어놓고 내리면 됐는데...이젠 그게 안 먹히겠네요..스포라서..ㅠㅠ
하두 많이 찍히고 견인조치 당해봐서..^^
일단 선 상에 바퀴가 걸려있다면..어쩔수없어요.ㅠㅠ
글고 버스 승강장 라인 끝 부분에 바퀴가 아닌 범퍼만 들어가도..찰칵인거 알아두세요..ㅠㅠ
일단 선 상에 바퀴가 걸려있다면..어쩔수없어요.ㅠㅠ
글고 버스 승강장 라인 끝 부분에 바퀴가 아닌 범퍼만 들어가도..찰칵인거 알아두세요..ㅠㅠ
예건에 레조 타고댕길때 노란선 닿지도 않게 주차했었는데..
견인 당했었습니다.
노란선에는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단속 대상입니다..
견인 당했었습니다.
노란선에는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단속 대상입니다..
ㅋ 오늘 이거 물어보고왔는데..단속차량에 가서.ㅡㅡ
노란색안쪽에 그러니깐 인도쪽에 공간이 있어서 주차를 했는데 걸리냐 했더니.
무조건 걸린답니다..차량통행에 관계없이 노란선 그어져있음 그도로에는 무조건 단속대상이라네요.
조심하세요
노란색안쪽에 그러니깐 인도쪽에 공간이 있어서 주차를 했는데 걸리냐 했더니.
무조건 걸린답니다..차량통행에 관계없이 노란선 그어져있음 그도로에는 무조건 단속대상이라네요.
조심하세요
교차로 모퉁이가 가장 짜증나죠. 유발이죠.
엊그제 사람 내려줄려고 잠깐 세웠는데 위에서 카메라가 번쩍 했네요..-_-
거의 1분도 안되는 시간이였는데 찍힌건가요???
아놔 은근히 신경 쓰이는데 어디서 확인하나,,ㅠ
거의 1분도 안되는 시간이였는데 찍힌건가요???
아놔 은근히 신경 쓰이는데 어디서 확인하나,,ㅠ
카메라가......5분까지는 괜찮지 않나요?
확실한건 한달이내로 고지서가 날라오는지 기다려보시면 알게될것입니다.
주 정차위반 5분이상이면 찍혀요~
일주일안에 고지서 날라옵니다~ㅡㅡ
오늘 과태료 4만원 냈어요....흐미~~
일주일안에 고지서 날라옵니다~ㅡㅡ
오늘 과태료 4만원 냈어요....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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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저도 금금했던 내용이라~~ 답변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