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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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 등
- 개정내용 : 학과시험 응시 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시행 : 2008. 4. 18(금) 학과시험 응시자부터 적용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연장
- 개정내용 : 정기적성검사 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시행 : 2008. 6. 22(일)
○ 교통약자가 저속 원동기 운행시 운전면허 면제
- 개정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면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의미함
- 장애인 :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32조)
- 고령자 : 55세 이상인자(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 어린이 : 13세 미만(도로교통법 제2조)
- 유 아 : 6세 미만(도로교통법 제11조)
○ 보통면허 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 개정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의무 삭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현행과 같이 제1종 운전면허 필요
※ 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기회 확대.
- 시행 : 2008. 6. 22(일)
○ 제1종 대형·특수면허 취득연령 19세로 완화
- 개정내용 :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취득가능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완화
※ 고교 졸업 후 건설업계 등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취득가능 연령을 하향
- 시행 : 2008. 6. 22(일)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시험 응시자부터 적용
- 개정내용 : 학과시험 응시 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시행 : 2008. 4. 18(금) 학과시험 응시자부터 적용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연장
- 개정내용 : 정기적성검사 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시행 : 2008. 6. 22(일)
○ 교통약자가 저속 원동기 운행시 운전면허 면제
- 개정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면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의미함
- 장애인 :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32조)
- 고령자 : 55세 이상인자(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 어린이 : 13세 미만(도로교통법 제2조)
- 유 아 : 6세 미만(도로교통법 제11조)
○ 보통면허 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 개정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의무 삭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현행과 같이 제1종 운전면허 필요
※ 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기회 확대.
- 시행 : 2008. 6. 22(일)
○ 제1종 대형·특수면허 취득연령 19세로 완화
- 개정내용 :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취득가능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완화
※ 고교 졸업 후 건설업계 등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취득가능 연령을 하향
- 시행 : 2008. 6. 22(일)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시험 응시자부터 적용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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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여유만 있다면 면허야 다 따고 싶져..ㅋㅋ
특별한 자금은 필요없는 듯 한데요....
혹시 특수면허?....
혹시 특수면허?....
정보 감사해용^^
새로운 정보~~서경사님 고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1차로 주행 못 달리게 개정 안돼겠죠..?
정보 감사드려요
마져요 고속도로 화물차 1차 주행 못하도록 법개정을 해야할듯..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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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더 많이 나지는 않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