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조심하세요~
- [서경]덜감자
- 1023
- 21
제가 인천계산동에사는데 직장이 인천공항화물청사라
출근하는길에 북인천톨게이드 바로진입전 4차선도로인데 3개차로를 덤프트럭이 막고있어서
질러갈까하다가 바로 고속도로입구라 따라가다가 ..............
그만 앞유리에 꽝~~~ 하더라고요 설마했는데 .. 유리에 금이 쫙~~
자차보험도들었는데 3년보험료인하없다고 하길래..
그냥 제돈으로 처리하는게 났다고들하더라고요 휴~~~
화가얼마나나던지 ..앞유리 16만원 루X썬팅필름 22만원 아휴~미쳐
꺠진상태로 다닐수도없고 ㅜㅜ 사진은찍었는데 어두워서잘안나와서 못올렸어요
스포회원 형님 동생님들 조심하세요 덤프는 무조건피하고 볼 일입니다~
출근하는길에 북인천톨게이드 바로진입전 4차선도로인데 3개차로를 덤프트럭이 막고있어서
질러갈까하다가 바로 고속도로입구라 따라가다가 ..............
그만 앞유리에 꽝~~~ 하더라고요 설마했는데 .. 유리에 금이 쫙~~
자차보험도들었는데 3년보험료인하없다고 하길래..
그냥 제돈으로 처리하는게 났다고들하더라고요 휴~~~
화가얼마나나던지 ..앞유리 16만원 루X썬팅필름 22만원 아휴~미쳐
꺠진상태로 다닐수도없고 ㅜㅜ 사진은찍었는데 어두워서잘안나와서 못올렸어요
스포회원 형님 동생님들 조심하세요 덤프는 무조건피하고 볼 일입니다~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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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속타시겠다...화물차 절대 피해 다니세요
화물차 뒤는 되도록이면 안따라 가는게.............
다들 왠만해선 화물차나....활어차뒤는 따라가면 안되욤^^:ㅣ
이론..................정말 마음 아프시겠네요...
그러게요..맘아프시겠습니다..
저는 돌튀겨서 앞유리 찍혔는데ㅠ.ㅠ
저도 3,000km쯤 덤프 타이어의 돌이 튀어나와 앞유리 맞았습니다..다행이 살짝 기스만..
마음 아프시겠어요.........
저도 덤프에 앞유리 상처만.........
저도 덤프에 앞유리 상처만.........
저두 유리 살짝 찍혔는데..운전석쪽이라서 은근히 신경쓰이네요..ㅠㅠ
그래도 어쩔수 없는게 사실입니다...ㅜㅜ
그래도 어쩔수 없는게 사실입니다...ㅜㅜ
전 후드, 앞유리 상처가 한둘이 아닙니다...ㅡㅡ;;
일단 화물차는 살짝 피해주는 센스~
일단 화물차는 살짝 피해주는 센스~
정말 마음 아프시겠어요...
덤프는 무조건 피해서 다녀야겠네요..
덤프는 무조건 피해서 다녀야겠네요..
많이 놀라셨겠어. 그래도 안다치신게 어디에요'';;
덤프바퀴 사이에 낀 돌멩이 그거 공포의 대상입니다. ㅠㅠ;
저도.. 루마썬팅한지 일주일만에 돌 맞아서 싹~다 간 기억이...ㅡ.ㅡ
잊어버리는것이 최고입니다..
잊어버리는것이 최고입니다..
저두 돌티어서 유리에 자국 있는뎅..;;
그래서 화물트럭 및 뒷쪽 바퀴 두개짜리에는 고무 같은걸로 그런거 튀지 말라고 있는데....
그거 잘 안지킨 화물차가 잘못 아닌가??
이거 보상안대요???
그거 잘 안지킨 화물차가 잘못 아닌가??
이거 보상안대요???
보상 방법이 있읍니다..
돌떨어진 차를 따라가서 잡을수 있다면 세운후 트럭기사한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때 트럭기사분들은 대부분 인정을 안하죠.. "증거있냐??" 이런식으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반 화물차에서 물건이 떨어졌다면 내 차에 부딪혔던 물건을
찾아서 보여주면 그게 그화물차에 있는 물건과 동일하다는 증거가 되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차를 잡고 경찰을 부른후에 찾으러 가면 됩니다..
그런데 덤프트럭의 경우는 증명이 힘든데 방법이 있읍니다.
덤프트럭들을 자세히 보시면 적재함 덮개나 적재함 뒤쪽(특히 덤프뒤쪽문이 열리고 닫히는부분이나 뒷바퀴 덮개..또는 뒷바퀴 바로 뒤 번호판 양쪽에 있는 가드...) 같은데는 그 덤프가 짐을 싣거나 부을때에
내용물이 조금씩 묻습니다. (얹혀있는거죠..)
원래 덤프가 짐을 싣거나 적재함을 들어 짐을 부은 후에는 기사가 내려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빗자루로
쓸어내고 다시 운행을 해야하는데 그게 번거로워서 안하는 기사들 많습니다.
경찰이 왔을때에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차에서 떨어진게 확실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시면
참작이 많이 됩니다("이렇게 묻혀다니니 떨어지지..." 하는 식으로). 그리고 유리나 차체에 흠집이 생기면서 묻은 돌가루 같은것도 증거(직전에 부딪힌)가 됩니다. 이상 보상방법이구요.....
이런것도 시간이 많을때나 가능한거겠죠...
대부분 유리에 뭔가가 부딪히면 따라갈 엄두도 안납디다.. 놀래서..ㅡㅡ;
아무튼 적재물이 불안해보이는 화물차나 바닷물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활어차, 특히 덤프트럭은 그냥 따라만 가도 모래바람.. 같은게 일어서 100키로 이상 달리면 유리나 차체에 잘 안보이는 잔기스가 많이 나니 거리를 두고 조심해서 따라갑시다... 참고- 현직경찰...+ 아는 덤프기사들.. ㅋㅋ
돌떨어진 차를 따라가서 잡을수 있다면 세운후 트럭기사한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때 트럭기사분들은 대부분 인정을 안하죠.. "증거있냐??" 이런식으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반 화물차에서 물건이 떨어졌다면 내 차에 부딪혔던 물건을
찾아서 보여주면 그게 그화물차에 있는 물건과 동일하다는 증거가 되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차를 잡고 경찰을 부른후에 찾으러 가면 됩니다..
그런데 덤프트럭의 경우는 증명이 힘든데 방법이 있읍니다.
덤프트럭들을 자세히 보시면 적재함 덮개나 적재함 뒤쪽(특히 덤프뒤쪽문이 열리고 닫히는부분이나 뒷바퀴 덮개..또는 뒷바퀴 바로 뒤 번호판 양쪽에 있는 가드...) 같은데는 그 덤프가 짐을 싣거나 부을때에
내용물이 조금씩 묻습니다. (얹혀있는거죠..)
원래 덤프가 짐을 싣거나 적재함을 들어 짐을 부은 후에는 기사가 내려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빗자루로
쓸어내고 다시 운행을 해야하는데 그게 번거로워서 안하는 기사들 많습니다.
경찰이 왔을때에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차에서 떨어진게 확실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시면
참작이 많이 됩니다("이렇게 묻혀다니니 떨어지지..." 하는 식으로). 그리고 유리나 차체에 흠집이 생기면서 묻은 돌가루 같은것도 증거(직전에 부딪힌)가 됩니다. 이상 보상방법이구요.....
이런것도 시간이 많을때나 가능한거겠죠...
대부분 유리에 뭔가가 부딪히면 따라갈 엄두도 안납디다.. 놀래서..ㅡㅡ;
아무튼 적재물이 불안해보이는 화물차나 바닷물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활어차, 특히 덤프트럭은 그냥 따라만 가도 모래바람.. 같은게 일어서 100키로 이상 달리면 유리나 차체에 잘 안보이는 잔기스가 많이 나니 거리를 두고 조심해서 따라갑시다... 참고- 현직경찰...+ 아는 덤프기사들.. ㅋㅋ
아참.. 그리고 총 수리비용을 38만원 정도 예상하시는데... 현재 인하율이 높으시면(무사고 적어도 8년이상 정도) 보험처리 해도 금액으론 득이 될수도 있을듯 한데요...... 아닌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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