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건?
- [충]현성
- 1877
- 8
제가 1월15일날 전세계약일이만료였는데 집주인이 글쎄
돈이없다며 집이빠질때까지 기달려달라는군요...
근데 저는 지금사는집이싫고 집주인도 맘에안드는데..
집을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등기는 깨끗하기는한데
지역이잘안나가는지역인지라.....
돈이없다며 집이빠질때까지 기달려달라는군요...
근데 저는 지금사는집이싫고 집주인도 맘에안드는데..
집을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등기는 깨끗하기는한데
지역이잘안나가는지역인지라.....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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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가 지났으면 전세금을 어케든 지불해야 하는 집 쥔의 의무가 있을틴디...
저도 작년에 만료가 가까워 오는데도 집이 안나가서~ 윗층 세입자분들 대출을
받아 내보내드린적이 있는데...쩝...
저도 작년에 만료가 가까워 오는데도 집이 안나가서~ 윗층 세입자분들 대출을
받아 내보내드린적이 있는데...쩝...
내용상 추측컨데 임차인이 미리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을 안하고 만기시 집을 나가 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면 10일 쯤이면 임차건물에 임차권등기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에게 전세금을 안주면 임차권등기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겠다고 하시면 대부분 주인들이 돈을 마련하여 줄 것입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법원에 경매신청하십시요. 그러면 집주인이 자기집이 경매당하지 않기 위해 전세금을 지급해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부동산소재지법원에 가서 법원에 비치된 양식에 적어내시면 됩니다(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도장 준비).
하늘누리님 말씀대로 하시면,
금새 마련되실 겁니다^^
금새 마련되실 겁니다^^
몇년전에 원룸에 전세살다가..나올때 고생했습니다..저두 몇달전에 나간다고 이야기도 했는데 안주더라구요ㅠ.ㅠ...법에 대해 잘몰라서 알아보니깐...받을수는 있으나..기간이 몇달걸릴꺼 같더군요...그래서 전....동생넘시켜서 ..주인집에 찾아가서...장농에 숨어있는 아줌마찾아서 협박하고...몇일동안 현관문 발로차고 욕하고...한끝에 겨우받았어요.........^^;
제 사견은 임차권등기에 기해 경매신청은 어려울 듯 하고요, 일단 임차권등기완료되면 이사를 가셔도 무방하며 별도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얻은 후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듯 합니다.
아무래도 주인이 전세가격을 낮추어 내 놓으면 잘 나갈듯 싶은데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좀더 기다려보시죠
만료일 지나는 순간부터 이자쳐서 받겠다고 하세요. 전 작년에...그렇게 했슴다...빨리 나가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자 받았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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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내놔야하죠...^^ 집주인이 여유자금이 있으면 몰겠지만 없으면 들어올사람 미리 만들어서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들어오는 사람 전세금 받아 나가는게 제일좋은 방법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