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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났내요.. 으..

저는 1차선에서 주행중이고.. 상대편차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중인데..
깜빡이도 안키고 있던 상태였고 제가 지나가는데 제차 오른쪽 뒷바퀴를 들이받았습니다.
상대운전자는 여성분이였는데.. 이런경우에는 대략 과실이 몇대몇 나오나여..
정말 억울하네여.. 길다가 봉변당한 느낌이랄까.. 아무리 방어운전하면 뭐합니까.. 들이대는 차에는 대책없는것을.. 11월초에 농구를 하다가 왼쪽 발목인대가 전부 늘어나서 아직까지 치료받고 있었는데.. 29일에 일어난 차사고땀시.. 거의 다나았던거 다시 붑고 종아리까지 아프네여.. ㅡㅡ;; 에혀..
저는 현대해상이고 상대편은 동부화재인데 동부보험사분이 병원치료 어떻게 처리할건지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는 거의 다나았다가 다시 덧난거라 보험처리할려고 하는데 동부쪽에서는 기존에 다쳤었기때문에 제가 받고 있는 치료의 일부치료비만 지급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여..
동부화재쪽에서는 저같은경우에 7대3이라고 하는데 저희보험쪽에서는 8대2를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일단은 절대로 용납못한다고 보험사에 이야기를 해뒀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나왔네여..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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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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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Maria 2008.01.31. 08:21
차선변경이면...점선이라는 가정하에...7:3 정도 될거 같네요..

어차피 보험사끼리 합의를 보니...

그래도 크게 안 다치셔서 다행입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
[서경]고시생 2008.01.31. 08:57
비율은 그렇지만
대인 치료비는 100%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여??
7:3이니,8:2 이런건 수리비만 해당하는거 아니었나여???
쏘세요 2008.01.31. 10:21
과실 매겨지면 대인/대물 양쪽 모두 과실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7:3이면 치료비도 3에 대한 부분은 부담하셔야겠죠....

보험사 직원한테 최대한 님한테 유리하게 말씀을 하세요..
(깜박이도 안킨상태이고..교차로에서 차선변경..등등)

출동직원이 본사에 사고경위 보고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본사에서 전화오면 세세한 내용까지 다 말씀하세요...
저도 2년전 그래서 과실을 좀 들 먹었죠...

암튼 치료 잘 하시고..
쾌차하세요~~
[서경&충]대나무 2008.01.31. 11:09
예전에...뒤쪽에서 차선변경하면서 받는 경우....운전자가 뒤차에까지 신경쓸 수는 없다...라는 판결이 있던걸로 어렴풋...기억이 나는데....뒤쪽 바퀴를 받았다면....100% 과실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여? 차선 변경 신호도 없이 받았다면....강력하게 대응해 보심이....^^*
[충]나노사시 2008.01.31. 12:33
제가 알기로 단순 차선변경이면 7:3 이고
상대편이 끼어들어서 옆문짝이 나간다면 9:! 도 가능하고
그 뒷바퀴부터 범퍼까지는 거의 100% 라고 알고있습니다.
(전라)배고픈나 2008.01.31. 13:21
저하고 동일한 사고네요.. 전 택시공제조합하고 문제가 되었는데, 일단 택시공제조합에서 8:2 하자고 하였으나 소액재판결과 가해자 100프로 과실 나왔네요..물론 판결은 아니고 강제조정으로요.. 경찰의 사고사실확인서가 가장 객관적인 근거가 되니, 조사받을때에 뒤에차 깜박이 이런언급은 하지 마시고 그냥 직진중인데 갑자기 뒤에서 추돌하였다고 진술하시는게 좋아요. 사고 부위도 뒷바퀴면 100프로 나와요. 제가 실제 경험담이에요..^^ 그리고 기왕증은 조금 불리하네요..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될듯) 일실수입이랑 여러가지가 보험회사하고 직접 합의하면 불리한게 우리나라 법이네요.. 소액재판이 100프로 내 권리 주장하고 객관적이지만.. 3~4개월 걸리고 소송료(인지대,송달료)도 10만원정도 나와요.. 암튼 일실수입 + 차수리비(감가상각포함) + 위자료 + 대차료 등 잘 처리하시구요..
P.S 일화 보험회사주장:우리회사 약관에 렌트비는 80프로만 지급하게 되어있다.
판사 : 그 회사 약관만드는데 피해자가 동의를 했냐 아님 뭘했냐.. 니네회사 약관이지 그걸 왜 들먹
이냐.. 100프로 인정해라!
보험회사주장:학생이나 주부는 일실수입이 0원이다.
판사:장난하냐~무직의 경우 건교부 표준품셋에서 노무자 하루일당 약 4만몇천원 인정해라!

강제조정 : 전부 인정

암튼.. 몸조리 잘하시구요.. ^^
(전라)배고픈나 2008.01.31. 13:25
참고로 처음에 과실 8:2에 택시공제조합에서 127만원 지급한다는거 강제조정결과 430만원 받았어요.. 과실 8:2면 병원비도 100만원 나오면 20만원은 내보험에 구상권청구하고, 차수리비도 20프로 구상권청구, 일실손해,위자료 기타 등등 모두 20프로 공제해요..^^
[서경]헤진하늘 작성자 2008.01.31. 22:31
이넘의 경찰이 차사고나서 서있는데 차막힌다고 차빼랍니다.. 하도 정신이 읍다보니 라카로 표시하는걸 못했어요.. 보험회사에서 무과실로 하고 대신에 병원은 개인의료보험으로 바꿔달라고 하네여.. 제차들이받은분도 병원진료접수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병원진료만 의료보험으로 돌리면 100% 상대과실로 하면 저한테 유리한거라고 하네여..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라고 했지만 한편으로 찝찝합니다.. ㅡㅡ;;
베어[이준호] 2008.02.09. 16:03
원만하게 해결하세요..그게 안되면....전화나 보험회사 직원분이 오시면 하는 얘기를 녹음하셔서 차후에 제대로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소보원이나. 법률자문을 구하셔서 처리하시는게 낳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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