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적성검사가 나를 울리네요////
- [서경]뚜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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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무심코,,, 은행에 신용카드 만들러 갔다가 알았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셨네요^^"
웃으며 말해주던 은행원덕에 말입니다.
허걱~~
잽싸게 보니 07년 5월이었더라구요... 이번에는 적성검사 통지서도 안왔는데...
알아보니 과태료7만원, 검사료 1만5천원..... ㅠㅠ
여러분~~~~
적성검사기간 확인을 생활화 합시다..~!
근데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되는건지 아시나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셨네요^^"
웃으며 말해주던 은행원덕에 말입니다.
허걱~~
잽싸게 보니 07년 5월이었더라구요... 이번에는 적성검사 통지서도 안왔는데...
알아보니 과태료7만원, 검사료 1만5천원..... ㅠㅠ
여러분~~~~
적성검사기간 확인을 생활화 합시다..~!
근데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되는건지 아시나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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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차일 피일 미루다 3개월을 훌쩍 넘어 4개월 만에 갔더니...
벌금이... ㅡ.ㅜ
얼른 얼른 확인들 해보세용^^
벌금이... ㅡ.ㅜ
얼른 얼른 확인들 해보세용^^
기간경과에 대한 범칙금 대상자 및 즉결심판으로 처리...
되도록 납부하는 방향으로 ....
되도록 납부하는 방향으로 ....
지금이라도 알게되어 다행이네요~은행원 아가씨에게 따끈한 커피라도 한잔 뽑아드리시죠
가끔씩 면허증 확인하는 센쓰...^^
음...그렇군요~~~^^
2010년도 이네.......
http://www.dla.go.kr/oel/oel090q.jsp 여기서 자신의 면허증 갱신기간 조회가 가능하네요~~
헉 적성검사 바로확인하러 ㄱㄱ싱 감사감사
전 올해 3월이네요 ㅎ 다행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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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성검사를 정해진 기간에 받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연기신청을 하셔야 하며,
연기 신청을 하지 않고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되어 법 제87조를 위반한 제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기간경과 3월이하 3만원, 3월초과 6월이하 4만원, 6월초과 9월이하 5만원, 9월초과 6만원으로,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간경과에 대한 범칙금 대상자이며,
1년경과시에는 소지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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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 나오네요..찾아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