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놔~~ 핸폰.. 그리고 택시
- [서경]sh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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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침 정말 오랫만에 택시를 탓는데 그만 핸폰을
택시에 두고 내렷네요!! ㅡ,.ㅡ
곧바로 분실정지하고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위치조회 해보니
계속 위치가 바뀌고 있는걸로 봐서 택시기사가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 계속 전화해도 안받네요... 폰도 켜져 있는데
웬만하믄 전화받아서 돌려주지 ㅡ,.ㅡ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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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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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습득물의 조치)
①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그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23, 2006.2.21>
<개정 1995.1.5, 2006.2.21>
제4조 (보상금)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95.1.5>
제6조 (비용,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습득자의 권리포기)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9조 (습득자의 권리상실) 습득물 기타 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당한 자 및 습득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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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조 제1항에 기재된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등)에 습득물을 보관하고,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청구권은 상실 됨
2. 보상금(또는 습득물의 소유)에 관한 청구권은 (유실자가)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보상금을 청구할 것이라면, 그 안에 보상금 청구를 해야 함.
3. 보상금은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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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반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경찰서에 신고하여 맡기거나, 소유자에게 반환).
녹음기를 준비하고
통화가 되면, 녹음을 하시고,
정중하게 반환 요구를 하십시요.
그런데, 돈부터 달라고 하면,
가까운 지구대에 맡겨달라고 하십시요.
(물건을 돌려 받고, 5-20% 이내에서 반환 받는자가 보상금을 주는 것이고,
만약, 반환 받는자가 보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습득자는 반환자에게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반환자와 흥정을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돈부터 달라고 하면,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위치조회한거 다 기록해 놓았다고 하십시요.
그리고, 지금 통화내용도 다 녹음해 두었다고 하십시요.
그러면서,
만약 휴대폰을 손괴하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나긋하게 낭독을 해주십시요.
택시기사가 열받아서 [욕]을 하면,
경찰서에서 뵙겠다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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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습득물의 조치)
①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그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23, 2006.2.21>
<개정 1995.1.5, 2006.2.21>
제4조 (보상금)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95.1.5>
제6조 (비용,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습득자의 권리포기)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9조 (습득자의 권리상실) 습득물 기타 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당한 자 및 습득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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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조 제1항에 기재된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등)에 습득물을 보관하고,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청구권은 상실 됨
2. 보상금(또는 습득물의 소유)에 관한 청구권은 (유실자가)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보상금을 청구할 것이라면, 그 안에 보상금 청구를 해야 함.
3. 보상금은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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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반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경찰서에 신고하여 맡기거나, 소유자에게 반환).
녹음기를 준비하고
통화가 되면, 녹음을 하시고,
정중하게 반환 요구를 하십시요.
그런데, 돈부터 달라고 하면,
가까운 지구대에 맡겨달라고 하십시요.
(물건을 돌려 받고, 5-20% 이내에서 반환 받는자가 보상금을 주는 것이고,
만약, 반환 받는자가 보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습득자는 반환자에게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반환자와 흥정을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돈부터 달라고 하면,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위치조회한거 다 기록해 놓았다고 하십시요.
그리고, 지금 통화내용도 다 녹음해 두었다고 하십시요.
그러면서,
만약 휴대폰을 손괴하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나긋하게 낭독을 해주십시요.
택시기사가 열받아서 [욕]을 하면,
경찰서에서 뵙겠다고 하십시요.
핸드폰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꼭 기분상하게 만든 택시기사가 가끔 있죠.
그런 분들은 따끔하게 혼 좀 나봐야 할텐데..-_-ㅋ
대부분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꼭 기분상하게 만든 택시기사가 가끔 있죠.
그런 분들은 따끔하게 혼 좀 나봐야 할텐데..-_-ㅋ
꼭 찾으시길!!
넉울님 아현동 마님에 부길라검사 같애욤...^-^;
넉울님 아현동 마님에 부길라검사 같애욤...^-^;
꼭 찾으실꺼에요....
나쁜 택시기사 같으니라구....
나쁜 택시기사 같으니라구....
암..저도 핸펀사고 일주일만에 택시에 놓구 내려서...
결국...ㅡ.ㅜ;;;
꼭 찾으세요~
결국...ㅡ.ㅜ;;;
꼭 찾으세요~
요번기회에 존걸로 하나 00 000.
몇년만에 새거사고 기분좋아 택시타셨을 ...
몇년만에 새거사고 기분좋아 택시타셨을 ...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꼭 찾으실수 있을꺼에요~
아이구...마음 아프실듯...
꼭 찾으시길...
꼭 찾으시길...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택시회사 모조리 수소문 해보고 발견이 안되자
다음날부터 한동안 택시만 단속했습니다.
저는 택시회사 모조리 수소문 해보고 발견이 안되자
다음날부터 한동안 택시만 단속했습니다.
분실한지 삼일째 돼는데 아직까지 전원 켜져 있고 위치는 계속 이동중이네요
왜... 전화 안받는건지 당췌 모르겠네요!
왜... 전화 안받는건지 당췌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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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보면 2~3만원요구한다고 하던데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