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몰리기쉬운 변명들
- [전]러브티지™[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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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면 대부부 운전자가 당황하기 쉽다.
이 때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사고 현장을 그냥 떠났다가는
뺑소니 운전자로 몰려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보험 포탈업체인 인슈넷은 14일 법원 판례를 통해 교통사고 때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변명을 소개했다.
◇ 사고 현장을 지키느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 =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제일 먼저 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다면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 병원에 데려간 후 급한 일 때문에 나왔다 =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험 처리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병원을 떠나면 피해자 치료가 제대로
안돼 뺑소니가 될 수 있다.
◇ 부상이 경미한 것 같아 연락처만 줬다 = 특별한 상처가 없더라도 다쳤다는
것을 알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났거나 연락처만 주고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
한다는 판례가 있다.
◇ 경찰서에 신고하느라 사고 현장을 떠났다 = 피해자가 다쳤다면 병원에
데려가는 게 우선이며 경찰서 신고는 그 이후에 해야 한다.
◇ 상대방 과실이라 그냥 왔다 = 사고 운전자는 상대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구호 및 신고는 과실에 관계없이
주어진 의무라는 판례가 있다.
◇ 동물과 부딪친 줄 알았다 = 무엇인가 덜컹 부딪친 것 같았는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술을 마셔 사고난 줄 몰랐다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낸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구호 조치를 못했다고 주장해도 소용없다. 음주 운전은 이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운전했기 때문이다.
◇ 피해자인 어린이가 도망쳐서 그냥 왔다 = 피해자가 어린이로 사고 현장에서
도망쳤다면 목격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차량 번호, 사고 내용을 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는 자신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처리에 대한 판단 능력도
부족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내 차와 부딪치지 않았다 = 내 차와 자전거가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차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바람이나 주행 방향이 자전거를 넘어지게 했다면 즉시
정차한 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그냥 놔두고 갔다가
자전거 운전자가 신고하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
◇ 피해자가 무섭게 굴어 피했다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당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지만 단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했다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
인슈넷 허무영 팀장은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문의가 자주 있다"며 "나중에
피해자가 운전자에게서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두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통화 기록을
남겨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이 때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사고 현장을 그냥 떠났다가는
뺑소니 운전자로 몰려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보험 포탈업체인 인슈넷은 14일 법원 판례를 통해 교통사고 때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변명을 소개했다.
◇ 사고 현장을 지키느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 =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제일 먼저 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다면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 병원에 데려간 후 급한 일 때문에 나왔다 =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험 처리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병원을 떠나면 피해자 치료가 제대로
안돼 뺑소니가 될 수 있다.
◇ 부상이 경미한 것 같아 연락처만 줬다 = 특별한 상처가 없더라도 다쳤다는
것을 알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났거나 연락처만 주고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
한다는 판례가 있다.
◇ 경찰서에 신고하느라 사고 현장을 떠났다 = 피해자가 다쳤다면 병원에
데려가는 게 우선이며 경찰서 신고는 그 이후에 해야 한다.
◇ 상대방 과실이라 그냥 왔다 = 사고 운전자는 상대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구호 및 신고는 과실에 관계없이
주어진 의무라는 판례가 있다.
◇ 동물과 부딪친 줄 알았다 = 무엇인가 덜컹 부딪친 것 같았는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술을 마셔 사고난 줄 몰랐다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낸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구호 조치를 못했다고 주장해도 소용없다. 음주 운전은 이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운전했기 때문이다.
◇ 피해자인 어린이가 도망쳐서 그냥 왔다 = 피해자가 어린이로 사고 현장에서
도망쳤다면 목격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차량 번호, 사고 내용을 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는 자신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처리에 대한 판단 능력도
부족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내 차와 부딪치지 않았다 = 내 차와 자전거가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차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바람이나 주행 방향이 자전거를 넘어지게 했다면 즉시
정차한 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그냥 놔두고 갔다가
자전거 운전자가 신고하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
◇ 피해자가 무섭게 굴어 피했다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당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지만 단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했다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
인슈넷 허무영 팀장은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문의가 자주 있다"며 "나중에
피해자가 운전자에게서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두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통화 기록을
남겨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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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아... 운전자에게 아주좋은 정보네요... 몇가는지 저도 그냥 지나칠만한거네요
음...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술을 마셔 사고난줄 몰랐다..." ,,, 정말 당황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ㅎㅎㅎ 조심합니다^^
오~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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