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꾸미는게 불법??
- [전라,강원]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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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가요??
그리구 번호판등 파랑색끼면 불법인가요?
ㅡ.ㅡ 주문해놨는디 줸장
그리구 번호판등 파랑색끼면 불법인가요?
ㅡ.ㅡ 주문해놨는디 줸장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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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전구도 불법입니다.
뭐든지..차 나온상태에서 손대면 불법이라 생각하시면 되요....ㅡ.ㅡ;;;
이쁘고 좋구만...
target=_blank>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0700861&cp=nv
좌우에 부착 예정이신 스티커에 대해선 이렇게 나와있네요.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전구는,
제41조 (번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番號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6]
1. 등록번호판 숫자위의 조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8룩스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는 최소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의 20배 이내일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전조등·후미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발광면의 가장바깥부분과 등록번호판의 가장 먼점(2개 이상의 램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각의 램프가 비추도록 설계된 등록번호판의 가장 먼점)이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 이상일 것
4. 번호등의 바로 뒤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라는 고시 사항을 볼때 블루계열을 선택하신건 실수이신듯 ;;
좌우에 부착 예정이신 스티커에 대해선 이렇게 나와있네요.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전구는,
제41조 (번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番號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6]
1. 등록번호판 숫자위의 조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8룩스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는 최소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의 20배 이내일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전조등·후미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발광면의 가장바깥부분과 등록번호판의 가장 먼점(2개 이상의 램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각의 램프가 비추도록 설계된 등록번호판의 가장 먼점)이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 이상일 것
4. 번호등의 바로 뒤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라는 고시 사항을 볼때 블루계열을 선택하신건 실수이신듯 ;;
어디선가... 자동차 번호판에는 '그 어떠한 부착물이나 물질을 가할 수 없다' 라고 되있는 거 같던대요...
판매하는 곳에서도 불법이라고 하던데요..ㅋ
그러면서 파는사람은...ㅋㅋ
그러면서 파는사람은...ㅋㅋ
번호판에 붙이는 스티커 사놨는데 귀찮아서 안붙이고 있어요 ㅋㅋ
저도 이제품 이뻐서 살려고 했는데.. 너무 튀어서 걸릴까봐... 걍 소심하게 왼쪽에 뿥이는 파란색 스티커 하나 붙여 놨습니다... 그렇게해도 뽀대 나던데요 ㅋ
차량번호가 저랑 같네요...
4773
4773
저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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